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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공고 제2025–00–0000호
| 「수성알파시티 ABB 예비고성장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
수성알파시티 내 ABB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로컬브랜드 구축(Scale-Deep) 및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 고성장을 지원하고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수성알파시티 ABB 예비고성장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업이 보유한 ABB제품을 활용하여 Scale-Deep* 전략을 통해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內 예비 고성장기업 육성 및 사업화 지원 등 성장동력 확충과 거점 저변확대
| *스케일딥(Scale-Deep) 정의 ◈ 로컬 자원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차별화 된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생태계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 |
□ 사업내용
ㅇ (지역문제해결) 대구 지역 내 교통·환경·산업·기타 분야의 지역 문제를 ABB제품 사업화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제 수행 및 제품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
※ 지역문제 예시: ① 지역 내 고온현상으로 인한 노년층 사망 ②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③ 산업단지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등
2. 추진내용
□ 예산규모: 정부출연금 총 180,000천원 / 총 사업비: 40,000천원
ㅇ (지원규모) 총 6개 기업(과제) 선정 및 기업(과제)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 75% 이내 지원 및 기업부담금 25% 이상 필수(현금 부담 비율 10% 이상)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비율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 |
| 정부지원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 ||
| 중소기업 | 75% 이하 (30,000,000원) | 25% 이상 (10,000,000원) | 10% 이상 (1,000,000원) |
□ 지원대상: 아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수성알파사티 內 입주(예정)*한 ABB관련 제품 보유 예비고성장기업**
* 입주예정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상 기업 소재지를 수성알파시티로 이전해야 함(증빙 제출 필수)
**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목표로 하는 창업 7년 미만 기업(공고년도 기준, 개업일2018년 1월 1일 이후)
②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IT·SW포함 기업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IT/SW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 코드 |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
| 582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1 |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 639 |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세부내용
ㅇ (지원내용)
① (1단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이 보유한 ABB분야 제품의 시제품 제작
② (2단계) 완성된 시제품 및 고도화된 제품 홍보 및 전시를 위한 기업 수요형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및 출장비용 일부, 기타 제반 비용 등 지원
③ (최종단계) 전년도 대비 매출 증대 위한 매출, MOU체결 및 구매확약서 획득, 수출계약 등 연계 지원
ㅇ (추진절차)
| 모집 및 선정 | ⇨ | 협약체결 | ⇨ | 중간보고 | ⇨ | 결과보고 |
| 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 및 과제비 교부 | 프로젝트 진행상황, 예산 사용 등 점검 | 최종보고서 제출 | |||
| `25. 4. | `25. 5. | `25. 8. | `25. 12. |
ㅇ (정량목표)
① 과제 참여인력 관련 신규고용 2건 이상 필수
② 시제품 제작 완료 1건 이상
③ 과제 수행 연계 지역문제 해결 1건 이상
➃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2건 이상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2025. 04. 11.(금), 09:00 ~ 2025. 04. 11.(금), 17:00
| 구분 | 내용 |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5. 04. 11.(금) |
| 접수기간 | 2025. 04. 11.(금), 09:00 ~ 17:00 |
| 접수방법 | e-mail제출 및 방문(우편)제출(제안서 원본 및 전자파일 모두 제출) (kkw@dip.or.kr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6층 601호 강길웅 전임) |
|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 및 수정 불가능하며 우편 접수일 경우 마감일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ㅇ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수량 |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양식 참고) | 10부 |
| • (발표평가 2일전 제출)발표자료(PPT) - 자유양식 | 10부 | |
| 별첨자료 | • [서식1]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 • [서식2] 현금 현물 부담확약서 | ||
| • [서식3] 지원사업 수행기업 확약서 | ||
| • [서식4] 참여인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 • [서식5] 보안서약서 | ||
| • [서식6]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
| • [서식7] 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 | ||
| • [서식8]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과제 수행 LIST | ||
| • [서식9] 위탁용역 수행계획서 | ||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 최근 3년간(22∼24년) 표준재무제표 | ||
| • 2025년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ㅇ (신청제한 사항)
- (중복지원 제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 내용(아이템)에 대한 지원을 제한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경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과제 수행 LIST” 별도 제출 필수(선정평가 시 유사성 검토 예정)
- (참여제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제한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 및 참여율) 동 사업은 「2025년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으로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율은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旣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접수불가 하며, 추후 선정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및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본 사업과 동일/유사 내용의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본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결과(연차)평가 탈락 또는 지원기간 2년 초과 기업
·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기업
·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ㅇ (평가 기본방향)
-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심층 발표평가 추진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 및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제출서류 통한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등 적합성 서면평가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ㅇ (평가위원회) 회계, IT/SW, ABB 관련 외부전문가 7인 내외
ㅇ (평가기준 및 항목)
- 서면평가
· 평 가 자: 지원사업 담당자, 외부전문가(회계사 등)
· 평가항목: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회계점검 등
· 평가기준
| 구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 |
| 공통 기준 | 과제 중복성 | • 과제 중복성 여부 | NTIS결과,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이력 |
| • 참여제한 여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NTIS 검토결과 | ||
| • 기타 규정 또는 공고내용 위반 여부 | 확약서 등 | ||
| 회계점검 | • 사전검토기준(붙임1) | 재무제표 등 | |
| 개별 기준 | 지원자격 | • 지원사업별 자격기준 명시 - 지역소재 IT/SW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 발표평가
· 평 가 자: 외부전문가 7인 이내(IT/SW 관련 전문가)
· 평가항목: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자체 평가지표 등
· 평가기준
| 구분 | 공통지표 | 자체평가지표(MBO) | 합계 | |||
| 사업추진체계 | 사업내용의 타당성 | 기대효과 | 공통성과지표 | 자율지표 | ||
| 배점 | 30 | 40 | 10 | 10 | 10 | 100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 공통 지표 | 사업추진체계 | 조직 및 운영체계 |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 • 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 조직 및 운영체계 전문성 | 10 | 30 |
| 사업추진 수행역량 | • 제안기업의 전담인력 확보 • 전담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사업추진 인프라 확보 • 주관기업의 재무건전성 | 10 | ||||
| 기업 성장가능성 | •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아래 [참고) 객관지표점수표 기준) | 10 | ||||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표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사업기획의 충실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사업비전 등) • 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 | 10 | 40 |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 사업추진 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 | 10 | |||
| 사업기술 | 사업내용의 기술성 | • 제안기업의 보유 제품 사업성 - 핵심제품(기술) 보유여부 - 보유 제품 사업화 실적 • 기존 제품 및 사업과의 차별성 - 대체 가능성 및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 • 보유 제품 사업화 가능성 - 보유 제품의 사업화 계획 -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시기 및 성공 가능성 | 15 | |||
|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 산출근거의 구체성 • 민간현금 확보 노력 | 5 | |||
| 기대 효과 | 지역산업 활성화 | 지역산업 공헌도 | • 지역산업 활성화 노력 및 실적 - 지원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향상도 - 고용 창출 계획 적정성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공헌도 | 10 | 10 | |
| 자체평가지표 (MBO) | 공통성과지표 | •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 10 | 20 | ||
| 자율지표 | •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 10 | ||||
| 합 계 | 100 | |||||
※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절차)
| ①서면평가 | ▶ | ②발표평가 | ▶ | ③사업비 심의 | ▶ | ④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 발표 및 질의응답 위원별 개별평가 | 사업비 편성 적절성 등 심의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 발표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60점 이상을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사업 중 지원예산 또는 지원사업 수의 제한으로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은 후보사업으로 관리하여 협약체결 취소 또는 협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5. 신청시 유의사항 및 관련규정
□ 유의사항
ㅇ 과제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규모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 사업비 등 조정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 회계법인의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수행기업에서 납부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수행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관련규정
ㅇ 동 사업은 본 공고 내용 및 국가재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6. 제출처 및 문의
□ 제출처: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601호 / kkw@dip.or.kr
□ 사업관련 문의
| 담당자 | 연락처 | |
| ABB혁신본부 강길웅 전임 | 053-422-9083 | kkw@dip.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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