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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Re:지역주택조합은 왜 위험한가?
마구니 추천 5 조회 3,271 15.10.22 15:5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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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2 15:58

    첫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10.22 15:58

    사실 저도 주워들은것이 많아서..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려주시면 배우겠습니다. 꾸부닥

  • 15.10.22 16:01

    @마구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좀 쉽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좀 더 깊게 부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내용으로 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5.10.22 16:05

    @박홍균 제가 감히 어찌 박홍균님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그냥 귀동냥으로 얻어 들은것이구요...일전에 쓰신 책("집 없는 부자로 살자" 인가?)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같은 무지렁이들 가르켜 주십시오..꾸부닥

  • 15.10.22 16:05

    @박홍균 그리고, 추진단계에서 시공사를 대기업 이름을 빌려 홍보하고는 시공단계에서 영세기업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15.10.22 16:11

    @박홍균 네..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려면(시공사 선정단계는 조합설립이 된 후 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합이 설립이 되었는데 기존의 시공사와 바꿀려면(이름을 빌려온 시공사든 뭐든) 조합 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보통 "조합의 규약"에 명시 하며 조합원들은 조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만약 시행사(조합은 시행사가 "조합"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라 칭합니다) 임의로 시공사 레벨이 위쪽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치만 아래쪽(박홍균님께서 말씀하신 영세기업)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죠..아주 큰 문제가...그런경우 조합에서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해지(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 작성자 15.10.22 16:52

    @박홍균 참..추진위 단계에서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MOU정도 겠죠..시공사를 선정할려면 조합의 설립인가가 나야 합니다(조합이 사업주체이므로) 나머지는 윗글 참조

  • 15.10.23 20:31

    책 내신 것 오늘 알고 구매하려고 보니,절판이라서 멀리 영풍문고가서 구매했네요.'집없는 부자로 살자.'www.hkpark.netholdings.co.kr 홈 피도 있으시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텐데.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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