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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한 토지사기단 적발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토지의 서류를 위조, 저당권을 푼 뒤 이를 매도해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김모(62),편모(47)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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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2004년 10월 19일 15시 51분 |
첫댓글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위조> 근저당해제>무허가 중개업자 >계약금14억을 챙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