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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유치원비공제, 영유아보육비, 1일 3시간이상 1주일 5일이상 다니는 학원비) 중복 적용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모두를 적용 가능
▷ 2003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한하여 근로소득에서만 연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또한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부터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모든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 남성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와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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