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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부조금 85만원(화환 포함), 첫 번째 자녀 돌잔치 40만원 |
단, 회장의 임기가 시작될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혼식 축의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건을 상정, 동기회원의 동의를 얻어 인상한다.
(2) 만 40세까지 법적으로 미혼인 회원에게는 결혼 축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2021년부터 지급 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재혼 시 결혼식 초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기회 이름으로 된 화환을 보내준다.
(동기회 화환명) ‘대구교대 교육학과 01학번 동기회’ |
3. 돌잔치는 그 첫 번째 자녀에 한하여 조선일보 월 구독료(2011년: 15000원)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첫 자녀가 쌍둥이일 경우 그 수만큼 곱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2017~2018년) 부조금 85만원(화환 포함), 첫 번째 자녀 돌잔치 40만원 |
4. 장례식(본인, 배우자, 부모님, 처가 혹은 시집의 부모님, 자녀)에는 3단 화환,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조의금은 당해년도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을 기준으로 그 50 배를 주도록 한다.
(1) 부모, 처가 혹은 시집의 부모 4명중 2명까지 에게만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화환은 양가 부모 모두에게 보낸다.
(2) 회원 평생 조의금의 총합은 당해연도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의 100배를 넘지 못 한다.
2017~2018년) 부조금 85만원, 첫 번째 자녀 돌잔치 40만원 |
5. 교감으로 승진 시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의 30배, 교장으로 승진 시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의 50배를 찬조금으로 각각 1회씩 내고, 그 해 정기모임의 회비로 사용한다.
6. 정기모임 및 동기회 공식행사 참석을 위한 교통비 일부를 보조한다.
단, 교통비 지원금 지급은 회원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한 달 간 총무에게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1) 대구지역의 정기모임 - 서울·경기도 8만원, 경북 및 타시도 2만원(경산, 경북 칠곡, 성주, 고령, 청도, 군위, 영천 제외)
(2) 경북지역의 정기모임 - 서울·경기도 8만원, 해당 지역(시, 군)을 제외한 경북·대구․타시도 지역 2만원
(3) 경남(울산)지역의 정기모임- 서울·경기도 8만원, 해당 지역(시, 군)을 제외한 타시도 지역 2만원
(4) 서울·경기도 지역의 정기모임- 타시도 3만원, 해당지역(시, 군)을 제외한 서울·경기도 2만원
(5) 기타 지역은 3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단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7. 회장, 부회장, 총무는 연 1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8. 운영진 모임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는다.
(1) 회장은 동기회 운영진 모임에 따른 운영진 모임 지원금을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1회 1인당 30000원)
(2) 운영진 모임 참가에 따라 소요된 교통비를 영수증을 제출하는 조건하에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교통비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새마을호를 기준으로 한다.
(3) 회장, 부회장, 총무를 외의 운영진 모임 참가자에 대해서는 밥값(3만원)만 지원한다.
9. 회장은 동기회 운영, 각종 사업에 따른 경비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정기 모임 혹은 동기회 까페 혹은 밴드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지하고 회원의 과반 찬성을 받는다.
(2) 동기회원의 의결에 따라 총무는 동기회 운영 혹은 각종 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이를 집행한다.
(3) 정기 모임 결산 보고 때 회장 운영비 지출 심의를 받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정기 모임 중 협의하여 반환토록 한다.
10. 동기회의 각종 지원금은 수혜자가 직접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방법은 아래의 간단한 청구양식을 총무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한다. 단, 매년 초 총무는 이 내용을 동기회원들에게 안내한다.
<간단한 청구 양식> 1. 00(이름) 청구서 2.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3. 청구 사유: (예. 출산, 첫 돌 등) 4. 금액 |
제 5항 결산
재정의 집행내역과 근거는 장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모임 시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항 동기회 적립금 운용
총무는 동기회 적립금을 정기예금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단, 1년 단위로 운용하고 운용 및 수익에 대한 일체사안을 동기회원들에게 안내한다.
제 7항 연락망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한다.
제 8항 회원 수첩의 갱신
회원 수첩은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한다.
제 9항 동기회 단체 여행 및 20주년 기념여행을 위한 경비 적립
동기회 단체 여행 및 20주년 기념여행을 위한 경비를 동기회 특별 계정에 적립하여 추후 사안 발생 시 경비지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1) 회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적립여부를 결정한다.
(2) 적립금액은 2만원으로 통일하며 기한 없는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적립한다.
(3) 매년 회원별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단, 위 역할을 동기회 감사가 맡아한다.
제 6조 대의원 제도
제 1항 대의원 자격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회장단이 임명한 지역별 대표
제 2항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항 권리
대의원은 회의를 통해 동기회 운영을 위한 안건을 정하고 이를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제 4항 의무
1. 분기별 온라인을 통한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지역 동기회원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2. 연 1회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총회에 논의될 안건을 논의하고 1년 운영을 정리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전한다.
3. 본인이 담당한 지역 회원들의 신변과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표 및 회비 납부 등을 독려한다.
제 5항 대의원 모임 지원
1. 대의원 오프라인 모임 시 모임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 받는다.
(1) 연 1회의 오프라인 모임 시 1인당 2만원의 밥값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연 1회의 오프라인 모임 시 영수증 제출을 조건으로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금액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새마을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단,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한 달 간 총무에게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제 7조 보칙
제 1항 회칙의 개정
1. 회칙 개정을 위한 안건은 대의원 회의에서 정하며, 대의원 9인 중 과반이 찬성할 때 안건으로 상정된다.
2. 상정된 안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회원들의 의결을 물어 정하되, 과반이 찬성할 때 회칙이 수정된다.
(1)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의 기간은 7일을 기준으로 한다.
(2) 7일이 지남에도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기권표가 된다.
(3) 정기모임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공지하고 정기모임 시 되도록 회칙 수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 8조 부칙
제 1항 협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임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2항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기회 역대 회장단 명단 | ||||
연도 | 회장 | 부회장 | 총무 | 감사 |
2005~ | 한주헌 | 박보연 | 최웅순 | 서지영 |
2007~ | 김광욱 | 하선호 | 김여진 | 서지영 |
2009~ | 유현주 | 안두원 | 박지영 | 김여진 |
2011~ | 김대림 | 최은수 | 민혜정 | 박지영 |
2013~ | 천상희 | 남기영 | 전헌식 | 서지영 |
2015~(10년 기념) | 천상희 | 서지영 | 박지영 | 김대림 |
2017~ | 최웅순 | 천상희 | 김충구 | 박지영 |
2019~ | 김금영 | 이미지 | 천상희 | 김충구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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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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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년 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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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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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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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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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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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30년 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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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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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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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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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퇴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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