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의무의 관한 분쟁 조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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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경 전세보증금 5억원 아파트에 입주 하였으나 ,
7월부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윗집은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집주인은 윗집하고 이야기 하라고 할뿐
집주인 본인의 유지수선의무이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의뢰인이 이사올때 낸 복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심지어 인터넷 이전설치비까지 받아내었으며, 소가가 높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청구할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1,300만원이 넘는 것을 통지하여,
소송 외에서 지금까지 의뢰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법원에 납부한 인지 송달료까지 지급 받았습니다
빠른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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