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관리 지역은 자연 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 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함. 보전목적으로 개발행위는 쉽지않지만 제한적 부분에서 가능.
1. 보전관리지역 층수 제한 - 4층이하 건축가능
가. 관련법-단독주택, 교육연구,국방시설 가능
나. 지자체 조례(토지소재지의 시,군)로서 가능
-1종근생시설= 슈퍼마켓,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의원,치과의원,침술원등(휴게음식점제외)
-2종근생시설=서점,테니스,에어로빅,볼링,당구, 골프연습장,금융,공인중개사무소(일반음식점,단란주점제외)
- 종교집회장 (교회 등)
-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창고시설( 농업,임업,수산업창고시설만 가능)
-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 화초, 분재시설
- 묘지관련시설 등
2. 산지 중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에서는 위 1의 사항이 가능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 가능여부 확인필수(시/군,구산림과)
-경사도(지자체마다 다르나 19-25도 미만)
-입목본수도(산림의 울창한 정도)가 일반적으로 51%이하 (지자체 마다 다름 )
-도로에 반드시 접하거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함
3. 시군구청 복합민원처리창구를 통하여 건축허가시에 산지전용허가도 같이 처리 되므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 - 준공되면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준공후 지목변경 신청을 통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 가능
-임야에서 건축물이 없이 전, 답등으로 변경시는 건축허가가 아닌 산지개간허가 필요
-이경우도 착공- 준공되면 지목이 임야에서 농지(전, 답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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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ㅡ단독주택, 교육 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군사시설
ㅡ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ㅡ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
ㅡ종교시설 중 종교 집회장,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
ㅡ창고 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ㅡ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ㅡ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