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대다수 학생 및 학부모가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복리예산을 편성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은 연간 1200원, 중고생은 1500원의 공제비를 모든 학생이 교육청 부담으로 납입하고 있다.
공제에 의해 학생들은 교내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치료비(본인부담금)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장애가 생겼거나 사망을 당했을 때도 최고 1억 2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이 이 같은 공제 가입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있어 교육수요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공제 가입 사실이나 이용법 등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공제회가 보상을 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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