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격증빙영수증(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금액, 기타 양도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참조)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 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또는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소재지)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관련증빙으로 대금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하였으나 그 사실을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