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등이 허용되는 사업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실종선고나 부재자관리인을 선임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종선고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선고의 의의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종선고제도라고 합니다.
실종선고의 요건
첫째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바로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부재자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재자와 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어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민법이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종기간은 5년간입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었던 자, 침몰한 선박에 있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불명의 경우에는 각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을 실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실종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의 개연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1년이라는 단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실종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있게 될 경우에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는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1순위의 상속인 이외에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심판 청구의 관할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의 주소지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서 6개월간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그 기간안에도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선고일이 아닌 생사불명상태가 시작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어 그 때부터 법률관계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