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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정리
흔히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이민 국가라고 하여 미국에서의 경제생활이나 정착이 매우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유학을 준비하고 졸업하던 시점까지도 비자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 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오늘은 미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자의 경우는 흔히 '케바케' 즉, case by case로 상황이나 개인의 배경이나 이력에 따라 다른 것이 대부분이니 보편적인 부분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기간이나 비용 또한 언급을 피하도록 할 예정이다.
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VISA & S.T.E.M.
미국에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경우 주어지는 비자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는 학교에 적지 않은 학비를 투자해줬으니 (외국인은 특히 장학금 유치도 쉽지 않다) 졸업 후 취업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졸업 후 1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발급 거절률이 매우 낮으며, 나처럼 중간에 배송사고가 없다면 발급받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비자는 아니다 (학교에서 주로 도와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
미국에서는 STEM이라고 해서 고급 인력 확보와 자국 내 고학력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정한 산업군이 있다. 이 STEM에 연관된 전공 졸업자는 1년에 추가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STEM은 아래와 같다.
◆ 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ematics
딱 보면 알겠지만 한국인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는 분야들이다. 한국인들이 아마존, 구글 등 IT 기업이나 화공, 물리 계열에 많이 포진해있는데 이 STEM 연장 덕분에 기간적으로 큰 무리 없이 영주권 스폰서나 NIW를 통한 영주권 진행이 다른 비자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다.
2. H1-B VISA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이며, Dual Intent라고 하여 영주권이나 추후 시민권을 목표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비자에 속한다. 흔히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나 '전문직'이라는 단어는 이 비자의 실제 수혜자들의 직급이나 역할에 비해서 조금은 과장 표현된 경향이 있다. 물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면서 이 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실제적인 '전문직' 종사자들로 엄격히 심사를 진행한다 (최소 연봉 규정 등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국가별 쿼터제 또한 손 볼 예정이다. 이는 인도, 중국으로부터 유령 회사를 통한 허위 스폰서 진행이 매우 많이 적발되어 비자의 남용과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의도로 설명되었다). 학력은 의무적으로 학사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해당 직무가 전공과 일치해야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 비자의 경우 특이하게 비자 지원을 모집하는 기간이 연중 1회로 정해져 있다. 보통 4월 첫 주에 모집을 시작하며 접수 쿼터가 모두 차면 모집을 마감하니 이 비자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연초부터 꾸준히 꼼꼼하게 서류 검토 및 준비를 해야 한다.
한 Fiscal year 당 발급되는 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지원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로터리라 불리는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인원 선발을 한다. 석사, 박사 학위자들만 모아서 1차 추첨을 하며,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과 학사 학위자를 섞어서 추가 추첨을 진행하니 고학력자들이 확률적으로 매우 유리한 편이지만 이 비자야 말로 정말 운이 받쳐줘야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해당 비자는 한 번 받게 되면 3년이 주어지게 되며, 추가로 1회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비자를 스폰서 받고 처음 1~2년 안에 능력을 보여주고 영주권 스폰서를 약속받고 연장전이나 연장 시에 영주권 진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다만, 최근에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예전처럼 연장 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3년 이내에 받던 일종의 공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비자의 진행은 일반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신건강상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자가 안 될 경우 빠르게 포기하고 자국 내에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빠르게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추첨이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한 검토가 진행되며, 미국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라면 '신분변경'의 케이스가 되므로 인터뷰 없이 진행이 된 후 여권에 실제적인 VISA가 찍히지는 않는다.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 재입국 시에는 여권에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예약 후 진행이 되며, 이 비자의 경우는 난이도가 매우 쉬운 편이다.
결혼을 한 상태라면 배우자는 H4 VISA가 주어지게 되며, 해당 비자는 학업 및 취업이 모두 불가능한 비자이다.
3. E2 Employee VISA
Managerial VISA라고 불리며 관리자급 이상의 전문직 비자이다. 이 비자의 경우 매우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비자를 받으려는 지원자의 국적이 스폰서를 해주려는 회사의 국적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 한국 회사에 근무했다면 그 회사의 소유 지분 51% 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한 한국 회사였을테고, 비자 신청자도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해당 비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H1B 지원 기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자의 경우 연중 아무 때나 지원이 가능한 비자이며 미국 내 신분변경 시 2년, 한국에서 정식 인터뷰를 진행할 시 2년 혹은 5년이 주어지게 된다.
이 비자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존재하며, 약 15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2주 내에 결과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또한 H1B 비자와 다르게 연장에 있어서 특별한 횟수 제한이 없다. 이것은 사실 '비이민' 비자로 분류가 되어서 이민 의도가 없다는 부분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력이 회사를 '운영-Managerial' 하는 중요 고급 인력으로 생각한다고 변호사를 통하여 이민국에 어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고 이민의 의도가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어필이 되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한 지속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서류 비용 등이 넉넉하다면 영주권과 가장 비슷한 비자인 셈이다.
혜택 또한 매우 특별하다. 배우자는 E2 Employee Spouse VISA라고 하여 별도 비자가 주어지며 학업 및 취업이 가능한 매우 좋은 기능이 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미국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해서 자녀가 있고 여건이 맞다면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비자이다.
혜택이 좋은 만큼 비자를 지원할 스폰서 회사의 자격 또한 까다로우며 미국 내에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인의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출국 후 재입국을 하려 한다면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과 인터뷰가 매우 난도가 높다. 나도 졸업 후 해당 비자의 첫 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갈 때 한국에 부모님을 뵌 지가 5년이 넘어서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이 아닌 새로 발급받으려고 했었다. 당시 변호사는 못 돌아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가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가족을 못 보면서까지 미국에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시 상사들에게 '못 돌아올 수 있으니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인사를 드린다' 면서 다녀올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E2 Employee VISA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온 첫 케이스가 되었으며, 영사분께서 좋게 판단을 해주셨는지 5년짜리 비자를 힘차게 찍어주셨다. 덕분에 나는 그 이후 입출국이 매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해외의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회사의 자본 구조와 자금 출처,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매우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공부하는 내용이나 인터뷰 시 물어보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한국 내에서 최소 과장급 이상의 조직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인의 음주운전 이력이나 세금보고, 학력 및 성적, 전공과의 연관 등 상당히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깐깐하게 심사가 된다.
혜택이 좋은 비자인 만큼 큰 메리트가 있지만 큰 리스크가 있음은 꼭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할 비자이다.
4. L-1 주재원 비자
외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오는 인력들을 위해서 마련된 비자이며, 관리자급 비자 혹은 전문지식인력 비자로 보통 나누어지게 된다. 큰 차이점은 없지만 기간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초기에 주어지는 기간은 3년으로 같으나 관리자급의 경우 추가로 2년씩 2번을 포함하여 최장 7년을 받게 되며 전문지식인력의 경우 1회 2년 연장이 되어 최장 5년이라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L-1 VISA는 H1B와 마찬가지로 Dual Intent VISA로 분류되어 해당 비자 소지중 영주권 지원이 법적으로 큰 걸림돌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를 지원받는 인력은 최근 3년 내에 스폰서를 받으려는 회사에서 1년 이상은 꾸준히 근무한 이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이 경우 다른 우회 비자의 발급 또한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L-1 VISA와 E2 Employee VISA가 상당히 그렇다. H1B의 경우 추첨제도 때문에 해당 비자 탈락시 다른 비자 지원의 기회를 열어주게 되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가 국적이 같고 기간이 잘 맞을 경우 1차로 H1B에 도전하고 탈락할 경우 우회로 E2 Employee VISA를 진행하는 공식을 많이 사용한다).
5. J-1 VISA
흔히 인턴쉽 비자로 불리며,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업을 소개해주는 중간기관이나 업체를 통해서 오는 경우 해당 비자를 많이 받게 된다. 초기 입국 시 대사관 인터뷰를 보게 되며 난도는 높은 편은 아니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묻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비이민' 비자로 분류가 되며, 모든 J-1 VISA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많은 사람들이 J-1 VISA 사용 후 미국 내 재취업을 위해서는 귀국 후 2년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특별 규정이 있는 비자 이기도하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기간이 맞다면 H1B이나 E2 Employee VISA로 신분 변경하여 좀 더 자유롭고 장기간의 미국 내 경제생활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VISA를 받아보려고 치열하게 살아보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과정과 절차, 그리고 각 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어렵고 고단한 여정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하는 개인의 배경이나 회사, 기타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하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비자의 경우 반드시 선임 후 진행하기를 권한다. 그렇다고 너무 100%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내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진행되어야 할 인터뷰를 위한 서류 발송이 잘못되어서 날짜가 엉키는 등 문제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