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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초등학교 7회 송년모임 ☜☜
☆☆ 2014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공고 ★★
일 정: 2014년 11월 29일(토요일) 오후4시
장 소: 제기동 (고기풍년 ☎02-929-4300)
교 통: 지하철 1호선 (제기역 6번 출구)
총 무 ☞ ☎ 010-8317-3887
제7회 동창 주소록 ▶동문자료실☞기별주소록
2014년 부안 초등학교 제 7 회 동 창 회
@ 정기총회 (사업 및 재정 보고)
* 사 업 보 고
- 친구들 행사 활동상황 보고 드립니다
- 1월 18일 정경숙 친구 차남 결혼식 (서대전/ 컨벤션웨딩홀)
- 2월 22일 반영희 친구 아들 결혼식(군산/ 리츠프라자호텔 )
- 3월 15일 상반기 정기모임 (양평 단월/ 고로쇠축제장)
- 3월 29일 이제송 친구 장녀 결혼식 (영등포)
- 5월 11일 한창희 친구 차녀 결혼식(망우동 /j웨딩홀)
- 6월 6일 하반기 정기모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 7월 5일 김정봉 친구 장남 결혼식 (강변역/ 웨딩스퀘어)
- 7월 6일 박연숙 친구 장남 결혼식 (여의도 웨딩컨벤션)
- 9월 25일 김봉례 친구 시어머님상 (목동 이대병원)
- 10월 4일 정경숙 친구 장남 결혼식 (부평 파티움로이)
- 10월 9일 엄관철 친구 장남 결혼식 (양평 대명리조트)
- 11월 29일 정기모임(송년회). (제기동/ 고기풍년)
* 재 정 보 고
- 2013년 이월금 \ 3.024.950
- 2014년 수입금 \ 2.000.000 =₩5.024.950
지출금 \ 1.820.000 =₩3.204.950
* 동창회에서 경,조사 화환은 1인 1회만 보내 드립니다.
* 2014년 동창회비 결산서 (2014년1월1일 ~2014년12월29일)
수 입 |
지 출 | ||
내 용 |
금 액 |
내 용 |
금 액 |
상반기 회비
기타 수입 (스폰서 내역) 반영희100.000 정경숙200.000 한창희200.000 박연숙200.000 엄관철200.000 정경숙200.000 김정봉100.000 김봉례200.000
하반기 회비 (회비3*20)
송년회 회비 (회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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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물품
1.400.000
6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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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모임3/15) 하반기모임(6/6) (고기30근25000) (주류 *150.000) (봉사료*20.000)
결혼식 (화환) (반영희,정경숙) (한창희,이제송) (박연숙,엄관철)
송년식대(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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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92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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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000.000 |
소 계 |
1.820.000 |
2013이월금 |
3.024.950 |
예 금 잔 액 |
3.204.950 |
합 계 |
5.024.950 |
합 계 |
5.024.950 |
하반기 참석자 명단 :
노호식. 김재이. 김희섭. 엄관철. 조한복. 송종현. 김정봉. 한철희. 신영호. 이우승.
이제송. 김순옥. 김봉례. 안향순. 양순영. 조화숙. 정경숙. 이옥재. 김정옥. 이호숙
(한창희20). (엄희자 /과일 6만원) (회비3 -20명 /22명)
☞ 참 여 속 에 힘 찬 도 약 ☜
부 안 초 등 학 교 제 7 회 동 창 회
2014년 정기총 회 회의록
◆ 보고 사항
◇회무 보고
* 2012년11월24일 정기총회 참석인원 26명 참석으로 팔당오리집에서 개최.
* 사업 및 재정보고 : 사업보고/총무 . 재정보고/재무. 보고.
* 2013~2014년도 회장:노호식 부회장:한창희,안향순 총무:엄희자
◇ 회계 보고
2013년 결산서
*2012년 이월금 \2.599.950 *수 입 금 액 \1.670.000
*지 출 금 액 \1.245.000 *결산 이월금 \3.024.950
2014년 결산서
*2013년 이월금 \3.024.950 *수 입 금 액 \2.000.000
*지 출 금 액 \1.820.000 * 결산 이월금 \3.204.950
(송년회 결산/ 이월금\ 4.024.950)
◆토의 사항
*제1호 의안: 회칙 수정의 건.
*제2호 의안: 2014년 수지결산 승인의건.(원안데로 승인통과)
*제3호 의안: 2015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건.
(정기총회 위임안 / 2015년 월례회때 보고 위임).
*제4호 의안: 선거직 임원 선출의 건.
2015년도 회장 당선자 : 한창희 (회칙 제7조 ①무기명원칙)
2015년도 부회장 : 이우승, 정경숙 총 무 : 조화숙
◆공지 사항
* 현재 진행중인 애경사 진행 내역은 연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겠습니다
* 조화숙 친구가 2014년 12월 22일 대통령 표창 수상.(축하 드립니다)
* 재 정 보 고
* 2014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결산서 (2014년11월29일 제기동 고기풍년)
수 입 |
지 출 | ||
내 용 |
금 액 |
내 용 |
금 액 |
회비 및 스폰서 (스폰서 내역) 김정봉200.000 조화숙300.000
(회비28*30000) 한창희 이동기 신형수 엄관철 조한복 송종현 김봉례 김정옥 안향순 이대화 김성진 양순영 김인수 김호숙 정경숙 류철선 반영희 이옥재 엄희자 김순옥 이우승 양동석 한철희 이충은 김정봉 조화숙 김재이 노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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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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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28*15000) (봉사료 20.000) 뒷풀이 결산 (노래방 120000) (과일 외 50000) (노래방수입-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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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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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340.000 |
소 계 |
520.000 |
총회결산보고 |
3.204.950 |
예금 잔액 |
4.024.950 |
합 계 |
4.544.950 |
합 계 |
4.544.950 |
참석자 명단 :
노호식. 김재이. 한창희. 이동기. 신형수. 엄관철. 김정봉. 엄희자. 김순옥. 반영희.
김봉례. 김정옥. 안향순. 이대화. 김성진. 양순영. 조화숙. 정경숙. 이옥재. 이우승.
양동석. 조한복. 송종현. 김인수. 김호숙. 이충은. 한철희. 유철선. - 이상 28명 -
부안 초등학교 제7회 동창회 회칙
제1장 :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부안초등학교 제7회 동창회라 칭하고 이하는“본회”라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1)동문간의 친선을 위한 사업
2)모교 교육 및 발전을 위한 협조
3)모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본회 회원은 부안초등학교 제7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와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6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부안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2장 :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1)임원의 임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 및 고문을 둔다.
① 회 장: 1명
② 부 회 장: 2명
③ 총 무: 1명
④ 감 사: 2명
⑤ 고 문: 약간명
제8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4)감사는 본회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9조: 임기 및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수 있다.
1)임원의 결원시 임원회의에서 보선한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 회 의
제10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성한다.
제11조: 정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정기모임은 매년2회로 하고
6월6일과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제12조: 임시총회 및 임원회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 할수있다.
2)임원 및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소집 동기
총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로 하되
가수 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1)회칙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선임 및 해임
3)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
4)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회의에 관한 의결사항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장 서명날인
후 영구 보존한다.
제4장 : 재정 과 회계
제16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회비는 정기모임 참가비로 매회 3만원으로 한다.
제17조: 회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 년말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시 행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부 칙
본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회칙 개정 연혁
- 2001년 6월 06일 발기총회
부안초등학교 제7회 동창회 회칙 제정.
- 2002년 12월 07일 정기총회 (회칙개정)
- 2003년 11월 29일 정기총회 (회칙개정)
- 2013년 11월 30일 정기총회 (회칙개정)
제11조: 정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2회로 하고....삭제)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정기모임은 매년2회로..수정)
< 2015년 수정 발의 안 >
-회칙 제1장 제6조 사무실 (수정 또는삭제 안)
-회칙 제1장 제3조 2)모교 교육 및 발전을 위한 협조
3)모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삭제 안)
-회칙 제2장 제7조 ⑤ 고문:약간명 (삭제 안)
경,조 화환 전달 연혁 (동창회에서 경,조사 화환은 1인 1회만 보내 드립니다)
2013년 이전
김순옥, 김재이, 김옥련, 김명숙, 권승룡, 노호식, 신형수, 신영호, 심종석,
양순영, 이순분, 이우승, 이충은, 이대화, ....
2013년
한철희 조의(3/1). 김봉례 화환(6/23). 송종현 화환(9/1). 김정봉 조의(9/26).
2014년
정경숙 화환(1/18). 반영희 화환(2/22). 이제송 화환(3/29). 한창희 화환(5/11).
박연숙 화환(7/6). 엄관철 화환(10/9).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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