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맨손어업 피해보상과 관련
○ 영광원전 피해와 관련하여 당시 보상은 수산업법에 규정된 면허, 허가, 신고를 한 어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대상은 피해용역 조사결과에 따라 영광원전에서 직접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피해보상 관계는
영광원전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은 년 평균 약85%이고 그나머지가 고창군 몪인 이유
○ 영광원전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변지역은 발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합니다.
○ 지원금은 영광원전의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전 0.25원/kwh)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지원금 배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 규정에 의해
- 지원금중 40%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 지자체별 면적 비율로 배분
- 지원금중 30%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 지자체별 인구 비율로 배분
- 지원금중 20%는 발전소가 있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배분
- 지원금중 10%는 지역여건을 고려 지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배분하게 되며,
○ 배분방법에 의한 고창군과 영광군의 배분율은 13.789%(고창):86.211%(영광) 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560-24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5. 10. 5 ~ 10. 20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창군 홈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726 (2005.10.25)호와 관련 민원서류 이송(회보)에 대하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