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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정 의 ○ 태양광발전소를 산지에 건설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산지를 공작물의 축조 가 가능한 대지로 형질 변경하고 부지 안의 입목을 벌채하기 위한 인․허 가를 말한다. 허가권자 ○ 산림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 관련 법령 ○ 산지관리법 제9조(산지전용 제한구역의 지정), 제14조(산지전용허가)~제21 조(용도변경의 승인) ○ 동법 시행령 제8조(산지전용제한구역의 지정대상산지), 제15조(산지전용허 가의 절차 및 심사)~제26조(용도 변경의 승인)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산사태 위험지의 판정기준),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제22조(산지전용 허가의 취소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동법 시행령 제41조(입목 벌채 등의 제한지역)~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 등) 3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허가 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학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 경관 및 산 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지장에 우려가 없을 것 ※ 50만m2 이상의 산지 전용시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중앙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 조건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 보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조건(시행령 제20조)> • 10만m2 이상의 산지전용시 산지의 형질 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 복구할 것 •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 할 것 • 그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과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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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원문보기 글쓴이: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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