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및 자격 안장된 고인의 미망인 또는 사망한 배우자로서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에 혼인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2. 안장시기 구분 시기 부군안장이후 사망시 미망인 사망후 언제든지 합장가능
배우자 먼저 사망시 부군안장전까지 호국원안장 불가 타 사설 또는 납골당 안장후 부군사망시 동시합장 또는 추후합장가능
3. 신청절차 배우자 합장신청은 합장희망일 최소1일전에 호국원에 신청(유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부군과 같이 동시합장할 경우 부군 안장신청서에 배우자 합장신청이라고 표기 4. 구비서류 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합장신청서 1부(호국원) 이장시는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출증 5. 비 용 합장비용은 국가에서 부담(단, 호국원까지의 운구비용과 비석에 대한 사항은 유가족 부담) 6. 사진자료
합장 모습 합장후 비석표기
================================ ┼ ▨ 호국원 안장 대상과 절차 - 정무희 ┼ │ │ 1. 안장 대상 │ │ │ 구분 국가유공자묘역 │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 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 │ 장기복무 │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 │ 구분 6.25참전군인묘역 │ 6.25참전군인 한국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 학도병 │ 유격대원 한국전쟁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후 공비토벌(53.7~59.4)작전에 참여한 자 │ │ 소방/철도 │ 공무원 한국전쟁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등.) │ │ 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 기타 참전자 한국전쟁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자 │ │ 구분 월남참전군인묘역 │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 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 구분 6.25참전경찰묘역 │ 6.25참전경찰 한국전쟁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 │ 2. 안장 절차 │ ○ 신청시기 : 최소 안장희망일 하루전까지 │ ○ 신청장소 :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과 │ ○ 구비서류 │ │ 안장(안치)신청서 1부 : 보훈(지)청에서 신청ㆍ기재 │ │ 사망진단서 1부 │ │ 국가유공자증, 참전용사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병적증명서중 해당서류 1부 │ │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 ※ 이장일 경우는 개장신고필증, 유골반출증, 화장증명서 1부 ┼ ┼
첫댓글 음.......갈곳이 여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