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건 민턴 회 칙
제1조: 회 명칭은 동건 민턴 이라고 한다.
제2조: 임원은 회장, 총무 로 한다.
제3조: 임원 선출은 정기 총회 때 한다.
제4조: 임원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5조: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달에 한다.
1항: 총회 때 2/3이상 참석 후, 2/3이상 찬성 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항: 총회 때 2/3이상 참석 후, 참석 인원 2/3 이상 찬성 시 회칙을 변경 할 수 있다.
3항: 총회 때 2/3이상 참석 후, 참석 인원2/3 이상 찬성 시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회원이 제명 요청 시, 총무는 회장에게 보고, 회장은 회원을 제명을
결정 (加, 否) 후 회원에게 보고 한다.
4항: 총회 전에 총무는 회계 장부를 회장에게 감사를 받고, 총회 때 회원에게
감사 받은 장부(동건민턴 카페 공지 사항 보고)를 복사 하여 보고 한다.
제5조: 월례 회는 매월 세쩨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한다.
1항: 월례회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2항: 회비를 분기별로 30.000원으로 한다.
3항: 회원은 동건 운수 퇴임 후 에도 회원을 유지 한다.
4항: 회원 가입는 동건 운수 입사 후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5항: 신입 회원은 가입회비를 100.000원을 납부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6항: 월례 회의 때 식사는 식사 하는 회원 들이 지불 한다.
7항: 미납된 회원이 탈퇴한 후, 재 가입 시 미납된 회비를 완납 하여야 회원이 될수
있다.
8항: 신입 회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에게 말하고, 총무는 가입 하고자 하는 자를
모바일 투표로 하여, 총무는 투표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