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서비스 대폭 개선 알림"
□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가 대폭 개선 된다
○ 그동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서울 용산)에서만 수행하던 보험 가입 및 지급업무가 6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수원,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의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한다.
□ 금년 5월부터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인상되고
상해보험료도 인하된다.
○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지급률이 가입기간별로 1%~3%p 인상되고,
- 상해보험료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저 5.6%에서 최고 21.9%까지 (평균 18%) 인하 되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은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인 자의 경우, 103% → 106%로 인상, 상해보험료(3년간)는 만 35세 기준 남자의 경우 32,800원 → 28,700원(12.5% 인하)
□ 그간 보험사업자가 관리․운영하던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을 인수하고 한국
산업인력공단 내에 ‘(가칭)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하여 운용한다.
-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청구기간 2년이 경과되어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
(☎ 02-2119-2400)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고,
-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송출국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또는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도의 변경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