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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의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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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생활백과 스크랩 병원비도 환불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아름다운순종 추천 0 조회 73 10.11.17 21: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병원비도 환불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심평원 블로그지기 쩡이에요^^

여러분은 병원비도 환불 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오늘은! 바로 이런 여러분이 모르고있던 궁금했던 부분에대해 알려드릴께요~

 

진료비확인신청서비스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이라고 하는데요.

2009년도에는 확인신청 한 43,958건 중 18,629건에서 발생한 72억 3000만원이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진료비 계산서(또는 영수증)을 받으시면 <비급여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항목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항목의 비용을 확인해드리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진료 후에 발급받는 영수증은 재발행 의무규정이 없어 재발행 요구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발급받은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세요.

 

 

 

물론 ‘확인요청제외대상’ 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근골격계 MRI 등과 같은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은 확인 요청대상이 아니니 정확한 해당 항목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진료받은 사람(환자) 본인 및 배우자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 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챙겨야할 서류는?

-진료받은 사람(환자)이 확인요청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받은 사람(환자) 이외의 자가 확인요청 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확인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부모 등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 확인요청 처리절차

 

 

 

* HIRA 모바일 서비스

- 진료비 확인요청 진행사항을 휴대폰으로 이용료 없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1644-2000 + 무선인터넷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진료비확인 이의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와 서비스가 있는지 얼마전에 알았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를 방문해 보시구요. 전화는 1644-20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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