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정관
2012년 5월 12일 제정
2014년 7월 15일 개정
2015년 2월 13일 개정
2016년 2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좋은정치시민넷”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민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정치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2015.2.13. 일부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익산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및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
2. 시민정치의식 고양
3. 시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실천 활동
4. (삭제. 2015.2.13.)
5. (삭제. 2015. 2.13)
6.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유권자 운동
7. 연대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구분한다.
1. 활동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사람들로 구성된다.
2. 후원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상벌)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원을 징계 및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본회는 생활과 활동에 있어 회원의 모범이 된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3인 이내
2. 운영위원 20인 내외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운영위원회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재12조 삭제 (2014. 7. 15)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모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모임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고문, 지도위원, 정책자문단) ①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하며, 공동대표단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위촉한다.
② 고문, 지도위원,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및 특별기구)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특별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결의로 설치, 운영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활동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활동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동대표단 불신임, 임원의 징계사항, 정관 개정, 단체 해산은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후원회원은 의결정족수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의결권의 위임행사) 활동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총회에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 이메일, 문자 등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대표와 기타 출석운영위원 1명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한다.
1. 개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2. 출석수 및 출석자의 성명
3. 의사심의의 경과 및 결과와 표결 수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 및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27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위원회 및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2 (운영위원회가 두는 집행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상시적인 사업논의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 구성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중 일부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본 조 신설 2014.07.15.)
제29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30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차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0조2(기금)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운영위원회 의결과 총회 의결로 대표가 설치한다.(삽입. 2015.2.13.)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사무처는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사무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2.05.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 칙(개정 2014.07.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임시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2.1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2.18.)
제1조(임원임기 경과 조치) 2014년 7월 15일 회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임기는 2017년 정기총회까지 보장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