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중모종합고등학교 제16회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우정로서 개인과 동창회의 상호 발전에 뜻을 두며, 동창회 카페의 취지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인의 목적보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자격]
중모종합고등학교 제16회 졸업자, 83년도 입학자로서, 회원은 동창카페의 가입승인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단. 특별위원은 본교 졸업자가 아니라도 회원이 될수있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소정의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규칙및 의결사항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자격 상실]
다음과 같이 회원 자격이 상실 될수 있다.
1.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기거나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모임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회원 상호간에 비방, 중상모략하여 이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모임을 와해 시켰을 경우등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최종 자격 상실 될수 있으며 공개한다.
3. 회원이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진과 상의없는 동창회 카페에 관한 인기몰이식
글, 세력을 규합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운영위원과 협의후 "동창회 카페" 에서 영구 제명한다.
4.가입후 사전통보없이 1년이상 접속 기록이없는 회원은 사전 통보없이 제명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카페지기, 운영자, 각 메뉴별 게시판지기와 카페관리 고문을 운영위원이라 한다.
2. 운영위원은 카페지기의 지명으로 운영자의 동의하에 카페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재정 운영시 운영위원으로 재무담당을 둘수 있다.
4. 운영위원은 평소모범적인 자세로 명예를 지킨다.
제 7 조 [운영위원의 임무]
1. 운영자는 카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운영위원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운영자은 메뉴의 취지를 적극지원하며 이의제기할수 있다.
3. 운영자는 카페의 홍보, 발전을 꾀함과 동시 모든 회원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수 있도록 한다.
4. 동아리 운영위원은 해당 동아리 행사를 주관하며 평상시는 운영자 자격을 부여한다.
5. 재무담당자는 재정운영에 관하여 관리하고, 공개한다.
6. 운영자는 평소 인터넷이나, 제반교육을 실시하여 함께 할수 있는 평준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
제 8 조 [운영진의 선출]
1. 운영위원은 매년 12월에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은 회원들의 투표 또는 카페지기의 지명으로 선출된다
4. 투표는 카페에서알림 사항에 공지하고, 설문조사기간 1개월로 한다(12/1/-12/31)
5. 최다득표자는 게시판지기로 선출되고 차득점자는 부관리자로 선출된다
제 9 조 [모임]
1.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나눈다.
2. 정기모임은 년 1회, 임시모임은 수시로 운영진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3. 모임시 사전 "동문소식"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4. 모임 주최자는 모임의 취지를 명확하게 "동문소식"에 게시한후 모임시간을 반듯이 지킨다.
5. 지부별 모임은 지부위원의 관리하에 지역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와 상충시 본회가
우선한다.
제 10 조 [카페내 소모임]
1. 카페내에서 취미활동, 봉사활동, 계모임등 운영진 승인하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2. 소모임은 편집 편찬 등 카페의 필요에 의해 결성 할수 있으며, 개별 결성은 10인 이상 명단
제출시 운영진 검토 후 지원 한다.
3. 소모임 운영이 불건전하거나, 카페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또는 전체 명예를 훼손시
강제 해체할수 있다.
4. 기타 제반 사항은 최초 소모임 결성 과정에서 보완 한다.
제 11 조 [게시판]
온라인에서 결성된 커뮤니티이기에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에 특별 추가한다.
1.게시판 사용 규칙을 정하여 명시하며 모든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게시판 사용 수칙에 의거 운영위원에 한해 글 삭제, 삭제권고, 글 이동등을 할수 있다.
3. 각 게시판에는 각 게시판 마다의 성격에 따라 부적합한 글이나 상업적 또는
개인 용도의 글을 올릴수 없다.
4. 게시판 사용 수칙을 1회 위반시 경고발령, 2회위반시 최종 경고, 3회 위반시는 회원레벨을
강등하여 일부 게시판 사용에 제한하는 등 제재한다.
5. 제재 내용은 공개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발견 즉시 강퇴까지 가능하다.
6.각 게시판 사용 세부 수칙은 별도 게재하며, 필요시 수시 변동 가능하고 변동시 공지한다.
제 12 조 [재정]
1.카페운영에 있어서 현재 정기 회비나 가입비 등 모든 회원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으며,
필요시 전체나 운영진에서 결정후 공지 후 실행한다.
2. 카페운영에 있어서 재정 부담은 현재까지 현장에서 참여자에 의해 운영되며 이를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임의 경우 사전 공지에 따라 현장에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소 모임에서의 재정은 운영진 통보후 자체 처리하며 제반 사항은 소모임 내에서
처리하고 동창회카페에 제기할수 없다.
제2장 [의결권 등]
제 13 조 의결, 정보공개 등
1. 의결은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과 운영위원의 심의로 최종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2. 긴급 사안인 경우 공지와 동시 효력을 발생시킨다. 긴급제기는 카페지기, 운영자로 제한한다.
3. 카페내 정보 공개는 성명, 생일과 휴대폰을 기본 공개하기로 하며 자율에 맡긴다.
단. 미공개시 카페지기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제3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 02. 08 부터 시행한다.
카페회칙의 시행규칙
제1조 [회원 강제 탈퇴 기준]
1. 중모종고 제16회 졸업자가 아닌경우 운영위원의 결의 또는 운영자의 직권으로 시행
2. 동창회 카페 회원으로 카페개설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외에 개인적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활동하는경우
첫댓글 상기 회칙을 검토하여 아래에 꼬리말로 남겨주세요...꼬리말은 운영위에서 심의 후 반영하겠습니다..2007.1. 2~8까지 공지하고, 2007.1. 10 에 확정 고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