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사랑과 우정을 굳게 다지고 상부상 조 함으로써 친목을 돈독히 하고자는 데 있다.
제2조 명 칭
본회는 재경 암태 초등학교 45회 친목회 (가보회)라 칭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한 암태 초등학교 45회 졸업생과 또는 그와 함께 입학한 자로써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제4조 회원의 입회
회원의 입회는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비(30만원)와 회비(입회당시회비/회원수)를 납입 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임무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1) 2년동안 출석을 하지않고, 회비48만원 이상 미납되었을 때
계금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 상호간에 위해를 가하거나 유언비어를 터트려 회원들을 비방한자는 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에 의하여 탈퇴시킬 수 있다.
3) 탈퇴된 회원은 기존 납입된 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지불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수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 각 1인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매년 정기총회 (1월)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제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및 회 비
제10조 회 의
회의는 정기회의, 월례 회의, 임시회의로 나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을 셋째주 수요일로 정한다.
월례회의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로 정한다.
임시회의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한다
제11조 회 비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하며 회의 당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월 회의가 없거나 불참할 시에는 그 달을 넘기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회비의 증감은 3년을 원칙으로 함.)
제 5 장 제 정
제12조 제 정
1) 부모, 처부모, 회원 직계의 애 경사 때는 총1회에 한하여
현금 100만원씩 지급한다
2) 애. 경사 때 교통비는 회비에서 부담하며 행사 측에서는 잡비(20 만원)를 부담한다.
3) 회비의 면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 또는 일부면제한다.
① 1급 장애를 받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중대한 병(암 또는 불치의병)일 경우 임시회의에서 회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한부판정을 받을 시에는 사망으로 준하여 애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1항의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 2회지급액+회비/회원수
② 1항의 지급을 1회 받은 경우 = 1회지급액+회비/회원수
③ 1항의 지급을 2회 받은 경우 = 회비/회원수
5)야유회 및 특별비 지급은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6 장 사 업
제13조 본 회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우호 증대
(친목활동을 위하여 야유회를 년 1회로 한다.)
2)회원의 휴식 공간 마련(10년이내 동창회사무실)
3)회원 명부 발간
제14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7 장 개 정
본 회칙개정은 회원이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시 회원의 정족수로 구성된 정기회의나 임시
회의에서 참석회원 3분2찬성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15조 본 회칙은 1999년 1월 28일 발기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1)2005년 3월 16일 수정 통과
2)2007년 1월 17일 수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