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준호 부장판사가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
병원 실수로 딸이 바뀌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딸이 고등학생이 돼서야 알게 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입장에서 기른 딸이야 계속 기르더라도 친딸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준호 판사는 찾지 말라고 판시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지금의 딸, 또 어딘가에 살고 있을 친딸에게 혼란이 온다는 이유 때문이다.
난 이준호 판사가 철학이 부족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법이 친딸을 확인할 권리마저 막는다는 건 권한 남용이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을 왜 판사가 나서는가.
그가 내건 정보공개 불가 사유는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민간 병원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판결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말이다.
이준호 0330+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의 정보공개 불가 이론은 겉으로는 적법해 보인다. 민사사건을 다루는 판사 눈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의 궤변은 0330코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 중의 하나다.
여기서 그가 부장판사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이들 부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친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형사> 쪽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 이걸 민사로 처리하니까 생각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못하니 형사 사건으로 재시도하라고 따로 알려줘야 한다. 0330코드는 정보를 너무 많이 알기만 하고 응용하거나 처리할 경험이 부족하면 이렇게 탈이 난다.
이 글을 쓴 기자 역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같다. 해당 병원 원장을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면 다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원장 스스로 찾아보고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아주 큰 병원이 아니면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당장 이 병원 원장을 형사 고발하면 일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개 병원, 몇년 몇월에 태어난 여자 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광고를 한번 내면 모든 신문, 언론이 받아 써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더 쉽게 찾을 수도 있다. 그쪽 부모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유전자 조사 해보고, 그런 다음 은밀히 연락해올 것이다. 그러면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 0330 공부
루게릭 병에 걸렸지만 양키스 야구 선수로 뛰어난 활약을 보인 루 게릭,
수많은 우승 기록을 세운 스코틀랜드의 자동차경주 선수 스튜어트0330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스포츠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노벨의 집사가 될 뻔한 인연으로 평생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그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주트너 베르타가 0330코드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평생 서신을 쓴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0330코드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16세부터 성냥공장에서 일하다가 노동 운동을 주도, 반전운동을 하고, 독일 포로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귀국하여 국제자유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프랑스 노조 지도자 레옹 주오는 X03이 어떻게 S30으로 넘어가는가 보여주는 예다. 파스퇴르유업과 민족사관고 설립자 최명재는 원색적인 광고 카피를 줄기차게 내며 기존 우유업계와 고름우유 전쟁을 치러 5대 우유회사로 성장했다. 0330코드는 언제나 부지런한 활동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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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맨 아래, 좀더 똑똑한 관련 칼럼이 있어 옮김.
16년간 키웠는데… 뒤바뀐 딸
법원 "병원은 7000만원 배상" 병원 출생기록 공개 안해 친자식 찾을 길도 막막…
병원 실수로 신생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돼, 법원이 병원에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가 "친자식을 찾을 수 있도록 당시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해, 부모의 친자식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92년 경기도의 한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은 박모씨 부부는 지난해까지 딸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왔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해 우연히 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딸이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박씨와 남편 모두 B형이어서 자식이 A형일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박씨 부부는 결국 지난해 9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딸이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을 상대로 추궁한 결과, "출생 때 아무래도 다른 신생아와 바뀐 것 같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박씨 부부는 이 병원에 위자료 1억2000만원을 물리고, 친딸을 찾기 위해 출산 당시 같은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들의 출생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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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는 19일 이 사건에 대해 "병원측은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씨 부부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부부가 "당시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와 부모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낸 청구는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 등으로 기각했다.
박씨가 친자식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씨 부부의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병원 진료기록 등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당 병원측도 환자의 정보 공개가 의료법에 저촉되고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당시 출생한 신생아와 부모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성실한 취재다. 인용한 '법조계'는 기자의 선배 중 한 명에 불과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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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미국 플로리다의 트윅스 부부는 친딸이 10년 전 출생한 병원에서 뒤바뀌는 바람에 다른 집 딸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딸을 키워온 부모는 트윅스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만나기만 하는 조건으로 친자확인검사를 허락했다. 트윅스는 2년 뒤 딸이 발길을 끊자 양육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3년엔 딸이 친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끊겠다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부모를 만난 뒤 혼란스러워 공부도 안 된다"는 딸의 손을 들어줬다.
▶1992년 주부 이모씨는 희귀병 진단을 받은 고1 아들의 혈액형을 보고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씨는 아들과 같은 병원에서 사흘 사이에 태어난 23명을 추적한 끝에 94년 친아들을 길러온 집을 찾아냈다. 그쪽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 두 부모는 몇날을 함께 고민한 끝에 "대학입시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알려 선택권을 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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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 이씨 얘기를 KBS '인간극장'이 전한 적이 있다. 여전히 두 집은 기른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이씨의 친아들과 기른 부모가 그대로 살기를 원했다. 이씨의 남편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병을 앓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다"며 소극적이었다. 두 아들은 첫 상견 때부터 덤덤했다. 결국 그리움에 북받친 이씨가 호적을 바로잡는 소송을 준비하자 25세 친아들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쪽지를 보내왔다. 아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친자식을 포기하려 한 어머니 얘기에 빗대 '친부모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라와 문화를 떠나 뒤바뀐 아기 얘기는 매번 큰 관심을 부른다. 부모와 자식 관계,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을 돌아보게 한다. 친자식을 찾는다고 꼭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기른 정과 낳은 정의 무게를 달기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엊그제도 의정부 사는 부부가 16세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병원 측에 아기를 뒤바꾼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눈길을 끄는 건, 부부가 친딸을 찾으려고 병원의 당시 신생아·부모 기록을 요구한 부분은 법원이 기각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각별하고 애틋한 인연이 부모 자식 관계다. 친자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찾아나서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인간극장' 이씨만 해도 소송을 통해 병원 기록을 얻어냈다고 한다. 핏줄의 천륜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첫댓글 그러게요. 수개월전에 지인이 모그룹 중역한테 사기를 당해서(사기 잘 당한다는 바로 그 스님 코드?) 10억 날리게 된분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중역이 계약서 도장 날인시에 회사 법인인감을 컴퓨터 스캔해서 서류를 조작한 뒤에 사용인감을 찍어준 모양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법인인감 아니어서 변상이 안된다고 했지요. 이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언론에 노출하고 형사소송 한다고 이야기 해보라 했더니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백기를 들었답니다. 꼭 그렇게 과격해야 말을 들어주는 세태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