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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저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인 저작권(복제권)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컴퓨터상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복제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로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론상 불법 복제물이 일시적 복제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경우 제공자는 물론 선의의 이용자들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
쟁점
디지털시대에서는 일시적 복제물의 이용에 의한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 이용의 주된 행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물에 의하여서만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일시적 복제 개념과 접근권의 인정에 따른 낙관론적인 모델에 의하면 일시적 복제는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일시적 복제개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자유협정에서 일시적 복제를 인정토록 한 것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 이용의 주된 행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저작권자의 입장에 있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구적 복제가 아니라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된 행태가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손상될 수밖에 없고, 저작권 제도의 근본원리에 의하여(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창작된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제2의 창작을 하게 되어 사회에 공급되는 저작물의 양은 증가하게 되어 사회의 문화가 향상?발전된다는 것) 저작권자가 일시적 복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근거가 일시적 복제개념을 인정하는 근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근거에 의하여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 아직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 이용의 주된 행태는 아니며,
둘째, 현재 한국에서 많이 행하여지는 일시적 복제 서비스는 거의 모두 유료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일시적 복제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셋째, 현행법 체제에 의하여 얼마든지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할 수 있으며,
넷째, 일시적 복제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손상받을 수 있는 분야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새로이 등장될 수 있다는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환경하에서는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이 상당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한국에서도 이를 인정하더라도 장래의 기술발전 가능성 및 현행법 체제에 의한 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에 의한 공정한 이용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우회 금지 여부가 쟁점이다.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 예) 프로그램 암호, DVD지역코드 등 -이용통제(Use Control) :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 -접근통제(Access Control) : 저작물에 접근 자체를 통제(지적 재산권 침해와 무관하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통제권 부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Use Control)는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접근통제에대한 대응방안
미국 저작권법과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접근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저작물, 실연, 음반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저작자 등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을 통하여 소위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도 접근통제의 인정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접근통제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디지털환경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되기가 매우 용이하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비밀번호나 암호화 등 이미 접근통제를 위한 많은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 디지털 경제하에서 접근권 내지 접근통제를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점, 오늘날의 급격히 발전된 기술수준, 이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태양의 변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시장 및 시장의 실패 등을 고려한다면,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의미에서 필요할 수 있다.
3. 정보화사회 내지 디지털시대가 완전히 도래된다면, 물리적인 복제물보다는 디지털 복제물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근통제가 인정됨으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한미 FTA 협상과정이나 접근통제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첫째, 접근통제에 대한 예외를 적절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상의 접근통제에 대한 예외는 미국 저작권법의 예외와 비슷한데, 미국 저작권법상의 예외에 대해서는 예외자체가 너무 협소하며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연관관계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해석이나 미국이 체결한 FTA를 보면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을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만약 이러한 입장이 견지될 경우, 저작권의 보호와는 무관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이 남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규정이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연관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접근통제를 인정하는 경우,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이 디지털환경을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시키게 될 것이다.
4.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지적 재산권 침해 시 민사소송 관련 법정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 관련 분쟁 시 실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지적 재산권 소송도 실손해배상원칙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지재권 침해 시 저작물 당 일정 수준의 배상액수를 미리 법으로 정하고 민사소송 시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임. |
5. 비친고죄 적용 분야 확대
미국은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해 사법당국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표권을 제외한 모든 지재권 침해는 친고죄 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 관련 분쟁 시 실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지적 재산권 소송도 실손해배상원칙 → 친고죄란 권리를 침해 당한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사법당국의 개입이 가능 -우리의 경우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상표권의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고의적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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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화(친고죄 폐지) 옹호론
1. 지적재산권의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대량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고 국가 산업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의하여 공익이 침해된다고도 할 수 있고 따라서 비친고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GDP 기여, 일자리 창출효과, 국위선양 등)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개인적 구제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비친고죄로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소편의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친고죄하에서는 저작권자가 친고죄의 존재를 악용(고소→형사소추)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과다한 손해배상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결국 행정기관의 단속과 형사사법기관의 결정이 고소권자 개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황에 도달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침해자의 저작권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없는 한 형사소추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친고죄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신원이나 소재를 필요로 하므로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파악된 이후에도 저작권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행정단속 내지 법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친고죄하에서 유명한 저작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침해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저작자들은 고소의지가 약하여 형사소추가 어려운데, 비친고죄화함으로써 이를 구제할 수 있으며 보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친고죄하에서는 고소권자의 의지가 예측불가능하여 그 처벌도 예측할 수 없으니, 친고죄가 폐지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단속활동이 행정목적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친고죄화(친고죄폐지) 비판론
1. 친고죄는 저작권을 사권적인 권리로 파악하고 저작권의 인격적 측면에 바탕을 두어 당사자인 저작권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고 한국의 법체제는 이같은 대륙법적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지적재산권의 사익성은 아직까지 공익성보다 월등히 강하며, 지적재산권의 공익성은 그 존재의의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사익성에 바탕을 두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독점시장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공익성은 사실상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공익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친고죄와 관련된 공익성은 저작권이 침해됨으로써 일반 공중이 피해를 입는가의 문제로서, 비판론은 친고죄하에서는 비친고죄하에서보다 저작권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감소함으로써, 결국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일반인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 감소로 인하여 저작물을 그만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인데 저작물의 창작 감소는 친고죄와 비친고죄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 저작물의 중요성이나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거나 형사소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친고죄하에서는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 곧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의하여 창작 즉시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일지라도,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쉽게 처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 형사범을 양산하는 법체제는 선진 법체제하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비친고죄하에서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기회가 차단된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곧 사소한 침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 종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는 형사적 처벌에 의하여 침해가 억지되고 더 이상의 침해중지로 인한 간접적인 보상을 받을 뿐이지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친고죄 폐지에 의하여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특허 등록의 지연을 보상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심사지연 등으로 특허 등록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 특허청의 평균 등록 소요기간이 심사청구일 기준 22.6개월임을 감안 시, 존속기간 연장 의무 발생 가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시 관련 업계의 로열티 부담 증가, 특허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초래 |
출처 : 한미자유무역협정홈페이지 http://fta.korea.kr/
첫댓글 접근통제에 대한 예외를 적절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것이 중요하다구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할정도로 하는것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가끔 결제를 하고 봐야하는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제를 하지 않고도 찾을만한것이 많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접근통제.. 이게어느정도까지 예외를 할수 있느냐를 잘 협의 해야 할것같네요.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며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시적인 저장"에 관한 조항은 아무래도 너무나 강력한 조항인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중에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현대사회의 특성을 볼때 이 조항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공부하고자... 알고 싶어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까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의 권한을 생각하지 않는 조항인것 같네요...
저작권보호기간은 50년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이 아닌 아프리카의 국가나 유럽의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이와같은 항목을 내걸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이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단순이 돈을 더 벌고자하는 심보임이 분명합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