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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접착제, 안약용기와 비슷해 오인하는 안전사고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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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보[2005.10.19]
눈이 피로하거나 눈병에 걸렸을 경우, 또는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눈이 건조해 졌을 때 안약이나 인공눈물 등을 사용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 위해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소비자들이 안약 용기와 비슷한 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이나 인공눈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용기를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위해사고, 안약류로 착각하여 발생
지난 2002년 이후 현재(2005.8월말) 까지 소비자가 순간접착제, 무좀약 등 이물질을 안약류(안약, 인공눈물, 식염수 등)로 오인하여 눈에 투여한 위해사례는 36건으로, 특히 순간접착제는 용기가 비슷하여 안약으로 오인해 잘못 사용된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 : 건, %)
계 |
연도별 |
오인 투여 이물질 | |||||
2005. 8월 |
2004 |
2003 |
2002 |
접착제 |
안약외 의약품 |
기타 | |
36 |
8 |
13 |
9 |
6 |
26 |
6 |
4 |
100 |
22.2 |
36.1 |
25.0 |
16.7 |
72.2 |
16.7 |
11.1 |
※ 안약외의약품 및 기타 : 무좀약, 티눈약, 매니큐어, 향수 등
이외에도 공작물을 만들거나 작업, 기타 가사 중 부주의로 접착제(순간접착제 포함)가 눈에 튀어 병원을 찾은 사례도 동일 기간 동안 60여건이 접수되어 유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 1】2005.6 경기도 고양에서 이모 어린이(8세, 남)의 어머니가 순간접착제를 눈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안약으로 오인, 아이에게 투여 후 병원 방문 치료 【사례 2】2005.5. 서울의 전모씨(29세, 여)는 콘텍트렌즈를 낀 상태에서 순간접착제를 인공눈물로 오인하여 눈에 넣어 렌즈가 일부 순간접착제에 녹고 각막에 투여되어 병원 방문 치료 |
소비자 위해는 노소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가 부주의 내지 착각으로 자녀의 눈에 투여한
사례도 있는 바, 순간접착제가 안약으로 오인될 수 있게끔 용기의 모양과 표시가 차별화 되지 않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순간접착제, 눈에 들어가면 각막손상 등 위험해
순간접착제가 눈에 직접 들어가 안구에 닿으면 순간접착제 주 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의 특성상 눈의 수분과 반응하여 바로 굳으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나 물로 씻어내고 신속히 병원을 찾는 등의 조치를 하면 시력장애와 같은 휴유증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막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순간접착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처치를 받아야
순간접착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깨끗한 물로 계속 씻어내고 신속히 의사의 처치를 받아야 하며 속눈썹이 붙었을 경우에도 임의로 떼어내려 하지 말고 따뜻한 패드 등을 덮어주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하여 천천히 문지르며 떼어내면 되지만,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로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순간접착제와 안약류 용기의 차별화 필요
한편 금년 10월말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포장제도에 순간접착제가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이와같은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게 되는 위해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유사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순간접착제의 용기를 안약과 차별화하거나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과 아울러 소비자들은 사용상 세심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어린이보호포장제도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해한 화학용품에 대하여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사용하여 음용이나 흡입, 투여 등으로 인한 중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순간접착제, 세척제 등 7개 품목 지정)
※ 위해정보 접수현황
○ 연도별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
계 |
2005.8월말 |
2004 |
2003 |
2002 |
건 수 |
36 |
8 |
13 |
9 |
6 |
비 율 |
100 |
22.2 |
36.1 |
25.0 |
16.7 |
○ 오인하여 투여한 제품 (단위: 건, %)
구 분 |
계 |
접착제 |
안약외의약품 |
기타 |
건 수 |
36 |
26 |
6 |
4 |
비 율 |
100 |
72.2 |
16.7 |
11.1 |
※ 안약외의약품 : 무좀약, 티눈약 등
○ 의도한 투여제품 (단위 : 건, %)
구 분 |
계 |
안약 |
인공눈물 |
식염수 |
건 수 |
36 |
31 |
3 |
2 |
비 율 |
100 |
86.1 |
8.3 |
5.6 |
○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계 |
5세이하 |
5~13세 |
14세~59 |
60세이상 |
건 수 |
36 |
4 |
2 |
22 |
8 |
비 율 |
100 |
11.1 |
5.6 |
61.1 |
22.2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승호 (☎3460-3481) |
첫댓글 오... 그런일도 있군요.. 애들있는..아니.. 하긴 어른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