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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세정담당관
전부개정 2003. 12. 24 조례 제3885호 개정 2004. 3. 11 조례 제3912호(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2004. 7. 8 조례 제3937호 2005. 2. 16 조례 제3985호 2006. 1. 4 조례 제4051호 2006. 3. 8 조례 제4067호 2006. 5. 10 조례 제4090호(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2006. 5. 10 조례 제4091호 2006. 12. 27 조례 제4138호 2007. 3. 14 조례 제4158호 2007. 12. 26 조례 제4218호 2008. 1. 1 조례 제4233호(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08. 5. 7 조례 제4267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8. 7. 30 조례 제4290호 2008. 12. 31 조례 제4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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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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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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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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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7. 12. 26, 2008. 12.31> |
제 |
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을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6. 1. 4, 2006. 3. 8, 2008.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 3. 8>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 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6년 1월 1일부터 화 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2008. 12. 31>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7. 12. 26, 2008.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 3. 11, 2006. 12. 27>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 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개정 2004. 3. 11, 2006. 12. 27>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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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을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6. 3. 8, 2008.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 3. 8>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 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6년 1월 1일부터 화 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2008. 12. 31>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소유권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7. 12. 26, 2008.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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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08. 12. 31>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 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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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 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 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 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본조신설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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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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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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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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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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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감면<개정 2008. 7. 3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설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7. 12. 26, 2008. 5. 7, 2008. 7. 30>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개정 2005. 2. 16, 2008. 7. 30>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개정 2005. 2. 16>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개정 2008. 5. 7>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 평생교육기관<개정 2008. 7. 30>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5. 2. 16, 2007. 12. 26>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개정 2005. 2. 16, 2007. 12. 26>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개정 2005. 2. 16, 2007. 12 26> ②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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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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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12. 26>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12. 26>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부동산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06. 12. 27>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 호구역의 부동산<개정 2005. 2. 16,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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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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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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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5. 2. 16> ②「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거래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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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개정 2007. 12. 26, 2008. 7. 30>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 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액을 적용하고, 2008 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 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개정 2007. 12. 26, 2008. 7. 30>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 분의 16을 경감한다.<개정 2007. 12. 26> <본조신설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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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화물자동차의 택배용 차량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설치된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택배를 위한 운송계약 체결 후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을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운송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매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8. 12. 31> <본조신설 2006. 12. 27> |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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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4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12. 26>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는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개정 2006. 12. 27, 2007. 12. 26> 1. 삭제<2006. 12. 27> 2. 삭제<2006. 12. 27>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6, 2007. 12. 26>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를 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 7. 30>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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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개정 2005. 2. 16, 2006. 1. 4, 2006. 3. 8, 2008. 12. 3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 1. 4, 2006. 3. 8, 2008. 12. 31> 2.「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목적 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 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2006. 1. 4, 2006. 3. 8, 2008 . 12. 31>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신설 2006. 1. 4, 개정 2006. 3. 8, 2008. 12. 3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 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 3. 8, 2008. 12. 3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 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06. 3. 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 또는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2006. 1. 4, 2006. 3. 8,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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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2007. 12. 26, 2008. 12. 31> 1. 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개정 2005. 2. 16, 2007. 12. 26, 2008. 12. 31> 2.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의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 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말미암아 취득하는 주택과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 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개정 2007. 12. 26, 2008. 12. 31> 3.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개정 2007. 12. 26, 2008. 12. 31> 4.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 한 자가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 산을 포함한다)<개정 2007. 12. 26,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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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삭제<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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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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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궤도차량(「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부산교통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6. 1. 4, 2007. 12. 26, 2008. 12. 31>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31>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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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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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이 조에서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신설 2006. 12. 27> ②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단, 주택은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12. 26, 2008. 12. 31>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 인이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개정 2005. 2. 16, 2006. 12. 27>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개정 2005. 2. 16, 2006. 12. 27> ③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신설 2005. 2. 16, 개정 200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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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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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8.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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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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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2006. 3. 8>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6. 3. 8>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2. 16>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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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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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개정 2005. 2. 16, 2006.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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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삭제<2006.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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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가 선물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②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인설립 등기 및 자본증자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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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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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4. 7. 8, 2005. 2. 16, 2006. 12. 27> |
제 |
30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개정 2004. 7. 8, 2005. 2. 16, 2006. 12. 27> |
제 |
30조의2(부산문현금융단지에 대한 감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문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금융단지조성사업시행자(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6. 1. 4, 2006. 5. 10> <본조신설 2005. 2. 16> |
제 |
30조의3(한국마사회에 대한 감면) ①「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하 이 조에서 "경마장"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지방세법」 제1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장외발매소분(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경마장의 공익적 공원화조성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연도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경우(6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포함한다)와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부산시민에게 입장료(경마가 개최되는 경마일의 입장료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레저세의 감면을 중단하고 이미 경감한 레저세액을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레저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감 전 레저세액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 1. 4> |
제 |
30조의4(부산광역시경륜공단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경륜공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레저세액(부산광역시 외의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납부할 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은 경륜장시설보수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륜장시설보수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감면을 중단하고 이미 감면된 레저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7. 3. 14> |
제 |
30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 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단,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한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의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0분의 750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0분의 625 경감 ②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부산광역시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12. 26> |
제 |
30조의6(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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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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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8. 7. 30, 2008. 12. 31>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 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단순가공하 거나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개정 2005. 2. 16, 2008. 12. 31>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 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8. 7.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 도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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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1.「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정 2005. 2. 16>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개정 2005. 2. 16> 3. 삭제<2008. 12. 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1. 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 분산농지집단화사업 3.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
제 |
32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대사업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대사업 3. 생산 및 검사사업 4. 농어민 교육사업 <본조신설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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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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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6> |
제 |
3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
제 |
35조(감면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5. 2. 16> |
제 |
3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5. 2. 16> |
제 |
3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0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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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 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4조(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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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3항제2호중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③ ∼ (26)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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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 7. 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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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2. 1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적용시한)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다. 제3조(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해 설립되는 한 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등기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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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1. 4>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6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30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적용시한 중 경감한 레저세액이 346억5천만원이 되는 때에는 그 시한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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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3. 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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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2006. 5. 1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0조의2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 도시공사"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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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5. 1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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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12. 27, 개정 2008. 12. 31>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적용시한 중 경감한 레저세액이 346억5천만원이 되는 때에는 그 시한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31>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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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 3. 14>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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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 12. 2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 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 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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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08. 1. 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을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부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 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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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 에 관한 조례)<2008. 5. 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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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 7. 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09년 6 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록세의 경우에는 2009 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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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에 관한 적 용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소 유권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분양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에 관한 적용 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업용 건축물등의 개축 또는 대수선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등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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