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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색동우림필유
 
 
 
 
 
카페 게시글
.......○ 아파트 정보방 스크랩 환경부장관 수원시음식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조례재 제정요청 답변
우혁제(107-1301) 추천 0 조회 237 06.12.08 18: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제목 수원시음식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조례재 제정요청
제출일자 2006/11/06 첨부파일
. 서수원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처리시설은 고색동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시설, 위생 분뇨처리시설, 화성 태안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곳입니다,여기에 오목천동 농진
청 축산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축사 역시 오목천동 일대에 악취 피해를 주고 있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서수원 전체를 화장실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특히 여름철
이들 환경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는 서수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해 주민들은 지
속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악취 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수원시는
녹색환경을 위해 쓰레기소각장.음식물처리시설.폐기물선별장.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상수도 배수지
등 모든 환경기반시설의 자족기능을 갖춘도시로 인정받았다죠,, 고색동인근지역의 고통을 담보로얻은
댓가에 한쪽에서는 악취에 고통 받고있는데 한쪽에서는 쾌적한 도시라는 영애의트로피 들고,뭐하자는겁
니까?,,주민지원협의체//수원시나 환경부 언제까지 폐촉법에 대상안된다고 과거에 적용해던 법만근거
로 제시하는 답변만 하실겁니까//1일1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규모의 지역에 현행법만을 제시하며 제
도개선하려는 의지조차없는 환경부 장관님이하관계장님 고색동으로 이사오시죠,/세상은변하여 주민의삶
의질도 향상되어가고있는데 언제까지 폐촉법 실시되기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는 탁상공론의답변만할
겁니까? 그동안 고통받은것 소급해서 보상은못해줄망정 법이전에 설치되었으니 그냥살아라!!!안되죠,,,
방법찾아주세요,기다립니다,<아래는,수원시와환경부답변첨부합니다>
<수원시>고색동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
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및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항 별표2(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로 제한되어 있으
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상 구성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이하‘폐촉법’이라 함)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해당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 및 소각시설)이외의 폐기물처리시설(사료화・퇴비화시
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 포함)로
서, -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하고
자 할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시설이 되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시설이 될 수 있습
니다. ㅇ 다만, 질의내용으로 볼 때 수원시 음식물처리장은 ‘폐촉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를 정하기 전에 설치한 시설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경우 동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장관의 회신입니다.

ㅇ 우리부 장관과의 대화방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음식물류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ㅇ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음식물류퇴비화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 등 ‘폐촉법’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을 경기도로 이첩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며,

ㅇ 보상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수원시 청소관련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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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11.09 16:55

    첫댓글 고색동 어느 원주민의 민원으로 이루어 낸 결과물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을 일들을 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음 합니다.

  • 06.11.10 11:05

    환경부까지 민원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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