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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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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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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신 청 인 |
① 연금취급 기관 및 단위기관명 (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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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②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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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임용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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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급․호봉 (기여금기호) |
□ □ □ □ □ □ | |||||
⑥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폰 : | |||||||
신 청 내 용 | ||||||||
⑦ 복무구분 |
⑧ 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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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산입 받고자 하는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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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산입월수 | ||||||
⑩ 감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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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 ||||||||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 ||||||||
첨부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210㎜×297㎜ (신문용지 54g/㎡)
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 작성방법 (뒤 쪽)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1. ①란의 상단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단위기관명을, 하단에는 기관기호를 기재하십시오.
2. ⑤란의 상단에는 직급․호봉을, 하단에는 □안에 기여금기호를 기재하십시오.
3. ⑦란은 복무구분을 기재하고, □안에는 해당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1. 현역병 2. 일반하사 3. 방위병 4. 전투경찰 5. 교정시설경비교도 6. 상근예비역
7.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8. 자연계교원 9. 특수전문요원
10. 교보제대자 11. 학보제대자 12. 기타
※ 산입하여서는 안되는 사항
비 대 상 기 간 등 |
비 고 |
◦과거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에 기산입된 사병 복무기간 ◦과거 공무원 경력중의 입대휴직기간 ◦장기하사 이상, 장교 복무기간으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 ◦공익법무관 |
∙합산신청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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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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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6월 이후 기간은 합산대상임 |
◦공무원재직중의 입대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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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직 소급기여금 납부 |
◦특례보충역의 실무종사기간 ◦학군무관후보생(R.N.T.C) 교육기간 및 실무종사기간 ◦국토건설단의 복무기간 ◦장기하사임용, 장교임관 전의 후보생 교육기간 ◦공익근무요원중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 수행기간 ◦실역미필 보충역 ◦방위병으로 6월 미만 복무자 ◦기타 산입 비대상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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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⑨란은 입영연월일과 전역연월일을 기재하십시오.
5. ⑩란의 감축기간은 군복무중의 사고기간(형의 집행기간, 영창기간, 복무이탈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참고사항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군복무
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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