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사용과 분양권전매금지 주택공급규칙 개정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 |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자료출처: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국
□ 2004년 3월 3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야 주상복합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 법제처 심사중으로 3.29내에 공포 예정)
□지난 1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주택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개정 주택법시행규칙 및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 (주택공급규칙 개정)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다만, 3월 29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주택의 실거래가격 과세기반이 구축되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투기지역 지정현황
□ 주택투기지역(전국 총 55개 지역)
주 택 투 기 지 역 |
지정일 | |
서울 (14) |
강남구 |
2003.4.30 |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
2003.5.29 | |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
2003.6.14 | |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
2003.7.19 | |
서대문구 |
2004.3.19 | |
인천 (3) |
남동구, 서구 |
2003.6.14 |
부평구 |
2003.7.19 | |
경기 (21) |
광명시 |
2003.4.30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
2003.5.29 | |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
2003.6.14 | |
고양 일산구, 용인시 |
2003.7.19 | |
오산시 |
2003.8.18 | |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
2003.10.20 | |
충청 (9)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
2003.2.27 |
충북 청주시 |
2003.6.14 | |
충남 아산시 |
2003.8.18 | |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 |
2003.10.20 | |
충북 청원군 |
2004.2.26 | |
기타 (8) |
경남 창원시 |
2003.6.14 |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
2003.7.19 | |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양산시 |
2003.10.20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
지정일자 | ||
서울시 |
전지역 |
‘02.9.6 | |
부산시 |
해운대구 |
전지역 |
‘03.10.2 |
수영구 |
전지역 |
‘03.10.2 | |
전지역 |
‘03.11.18 | ||
대구시 |
수성구 |
전지역 |
‘03.10.2 |
전지역 |
‘03.11.18 | ||
인천시 |
부평구 |
삼산1지구 |
‘02.9.6 |
연수구 |
송도신도시(2공구) |
‘02.12.6 | |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03.6.7 | ||
광주시 |
전지역 |
‘03.11.18 | |
대전시 |
유성구 |
노은2지구 |
‘03.2.5 |
유성구 |
전지역 |
‘03.4.29 | |
서구 |
전지역 |
‘03.4.29 | |
전지역 |
‘03.6.7 | ||
울산시 |
전지역 |
‘03.11.18 | |
경기도 |
고양시 |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
‘02.9.6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
‘02.9.6 | |
화성시 |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
‘02.9.6 | |
용인시 |
동백지구 |
‘02.11.18 | |
전지역 <제외지역>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03.6.7 |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
지정일자 | ||
충청북도 |
청주시 |
전지역 |
‘03.6.7 |
청원군 |
전지역 |
‘03.6.7 | |
충청남도 |
천안시 |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
‘03.4.29 |
전지역 |
‘03.6.7 | ||
아산시 |
전지역 |
‘03.6.7 | |
경상남도 |
창원시 |
전지역 |
‘03.11.18 |
양산시 |
전지역 |
‘03.11.18 |
관련 문답자료
|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주로 바뀐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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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함.
□ 입주자 측면에서 보면
-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자격 1순위가 제한되며,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용 25.7평이하 주상복합아파트중 대하여는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3월 30일 후에 분양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
☞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모두 금지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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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3월 30일 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당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됨.
□ 따라서 3월 30일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1번에 한하여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음.
□ 또한, 법 시행일(3.30)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어서 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인 경우에는
- 주택법에 의한 분양승인 절차 없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분양하는 등 당초부터 공급방법에 있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차후 당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3.30일 후에도 전매 제한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