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알뜰시장 그 해결책은..
우리아파트 금요장 때문에 말도많고 탈도 많다.
군청 홈피에 존속및 페지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의 의견이 계속올라오고 있건만..
우리 아파트 관리주체들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시장 존폐여부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심정이야 오죽하리요..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이 계속올라오는데도 행정관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는 고사하고 원론적인 답변뿐이니 정말한심하고 짜증날 뿐이다.
신천지 게시판을 검색해보면 금요장에 관한 게시글이 무려 7~8건(113.127.138.175.
177.221.232.352.) 이 게시되고 있건만 아직도 존폐여부를 두고지루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단지내 시장은 개최자체가 불법(자치단체 질의회신)인데도 전임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상설화 한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위기감을
느낀 단지내 상인들의 반발심이 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항이 될수있는데도 관리주체나 지도감독청은 뚜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존속과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은 팽팽한 줄다르기만 계속하고 있으며 한편 다같이 한울타리의
아파트 입주민 인데도 상호 미운털만 박힌꼴이 되어버렸으니보기도 딱하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아래````````````````````````````````````````
첫째: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업종이 금요장에 나오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군 위생과에 의뢰하여 단속토록하며,
둘째: 상설시장은 郡道 이니까 군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도로점용허가여부를
확인후 대책을 강구해보라.
셋째: 상가관련법인 도소매진흥법 제5조6조에 저촉되는지 확인후 사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라.
넷째: 우리지역 군의원과 석적면장. 민원봉사과 담당직원을 방문 하여 현실정을
설명한후 언제까지 해결하겠는지 확답을 받으라.
연락처: 조기석군의원(011-807-8386)e-mail.kisuk8386@hanmail.net
장극진 면장(011-805-7018)e-mail.j102724@chilgok.go.kr
☞ 단지내 시장건 이제는 끝냅시다.
참고사항입니다.
★알뜰시장 개최시 적용법규★
가.도소매진흥법
1.도 소매진흥법 제5조및 제6조.동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매장 면적이
전체3000평방미터(909평)일 경우 시장 개설시(상설및 임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업체라
야 한다.
나.식품위생법
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공정등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
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
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
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한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벌된다.
다.도로점용법
1.도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설치.물건적치.가건물설치보관및 기타의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법제40조)
2,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무단점용한자는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며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한다.(법제86조2항)
◎참고사항◎
아래사항은 우리아파트 주민이 군청 사이버 민원실 에 올린내용입니다
(민원인의 인적사항은 생략하였음)
4/22 민원내용 (우방 상가를 살려주세요)
요즘 먹고 살기가 모두 힘든가 봅니다.
아래 민원 내용에 보면 우방 5일장에 관한 민원이 많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상가에서 몇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경기는 안좋고 장사는 잘안되는데 매월 상가 월세 및 각종세금은 내어야죠
힘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가내에 무슨 장이 이렇게 많은지.......
(5일장,수요장,금요장)
어제 금요장이 또 열렸더라구요.한숨만 나옵니다.
우리 상가 주민들은 무얼 먹고 살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래에 보면 석적면에서는 5일장에 대해 행정지도 및 영업행위를 제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누군가 민원 제기를 하니 할수 없이 답변 만 그럴 듯하게 하는거는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관청 이라면 빠른 시일내 우방5일장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단지내 알뜰시장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변내용(5/1)
담당부서 : 석적면 / 작성자 : 윤태종 / 답변일자 : 2004-05-01
평소 면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합니다
칠곡군 민원소리방(순번2056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2004.4.30 우방 아파트상가앞에서 영업중인
영업자 대표자(2명)와 면담을 가져 상가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 하였으며 영업자 대표도
공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영업자와 대화를 실시하여 상가영업에 불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5/22 민원내용
저는 우방신천지에사는 아줌만데요.................누군가 민원을넣어서 장이 못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사오신분들도 다시되돌아가고...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민원을넣은 상가 입장만 중시하나요? 주민들은 장이서길원하는데........
여기서딱히 갈만한곳도없고 장이서는날을 기다렸다가 야채며,과일이며,
모든 먹거리며 일상용품을 사는게 아줌마들의 생활인데 얼마전부터 무척불편하네요...오늘도 금요장이서는날인데 저희집 베란다로 보니 전에 반도 장사하시는분들이 없네요...담당자님...이글을보시고 물론 상가입장도 이해는하지만 다수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해주세요...장에계신분들이 서명운동도 하시더군요....저도 서명했구,다시 장이열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네요....
관할관서 답변내용;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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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 우방신천지 5일장과 금요장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있는 상가도 많이 있는데 왜이리 장이 많이 개설되는지 의문입니다.
기존 아파트내 상가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생각 합니다.
1달에 10일 정도는 장이 개설되니 상가는 어떻게 영업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지난 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장이 폐지 된다고 하더니만 위치만 좀 옮겨서 영업을 하더군요.
이게 현실 입니다. 잠깐 얘기 나올때 뿐입니다.
장이 개설되다 보니 쓰레기 문제도 있고 기존에 있던 상가들도 타격을 입고 하니 관할 부서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석적면사무소 윤태종)
1.평소 면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방 아파트앞 금요장에 대한 귀하에 조치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현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토지소유자및 영업자에 대하여 현재 설득과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 입니다.
2.평소 면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합니다
칠곡군 민원소리방(순번2056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2004.4.30 우방 아파트상가앞에서 영업중인
영업자 대표자(2명)와 면담을 가져 상가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 하였으며 영업자 대표도
공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영업자와 대화를 실시하여 상가영업에 불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