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업을 하고있으면서..사업장에 인접한 잡종지 2필지를 2005년 매입하여 한필지는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설치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도 발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 현재 이토지를 양도할 경우 두필지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양도하는 토지가 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기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2.귀 상담의 경우 해당 토지를 냉동차고의 부수토지나 유통업 주차장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토지 적용가능한 소득세법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기1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하시어 사업용토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