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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양도소득세 개정법령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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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재 산 세 과
목 차 |
□ 일반 사항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소법§104) - - - - - - - - - - - - - - - - - - 1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법§95) - - - - - - - - - - - - - - -2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법§112) - - - - - - - - - - - - - - - - - - -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법§97) - - - - - - - - - - - - - - - - - -4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97) - - - - - - - - - - - - - - - - - - - -5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령§155, 156의2) - - - - - - - -6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령§156) - - - - - - - - - - - - - - -7 □ 중과 제도 개선(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 - - - - - - - - - - - - - - -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령§167의5, 167의6)- - -9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령§167의3) - - - - - - - - - - - - - - -10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령§167의5) - - - - - - - - - - - 11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령§168의14)- - - - 12 □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133) - - - - - - - - - - - - 13 14.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령§66)- -14 |
□ 수용 감면제도 개선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77) - - - - - - - - - - - - 15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77조의 3)- - - - - - - - 16 □ 지방경기 활성화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8조의2)-- 17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령§155, §167의5, 167의6) - - - -18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99조의 4)- - - □ 기 타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97, §97의2, §99의3) - - - - - - - - - - -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조의8) - - - - - - 21 |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개정내용
종 전 |
⇒ |
개 정(2009년) |
⇒ |
개 정(2010년) | |||
1천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
1~4천만원 |
18% |
1,200~4,600만원 |
16% |
1,200~4,600만원 |
15% | ||
4~8천만원 |
27% |
4,600~8,800만원 |
25% |
4,600~8,800만원 |
24% | ||
8천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3% |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적용시기
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
2009년 |
2010년 |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6% |
||
4,600만원 이하 |
16% |
1,20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33% |
13,140,000원 |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 공제율
공 제 표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적용시기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후 45일내 분납 |
□과후2월내 분납 |
□적용시기
’09.1.1이후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 ’08.월 양도자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납세협력의무를 조기에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부당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자산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증여한배우자의 취득가액을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산입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추가 |
※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소득법§101②)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계산 ①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 |
□ 계산 보완 ①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②, 감정가액, 환산가액(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허위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 경우) → 개산공제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물가상승률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 ’09.1.1. 이후 최초로결정하거나 경정하는분부터 적용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156의2 ③④⑤, §155)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1년 |
□ 일반적인일시적 2주택 : 2년 □ 입주권 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 (실수요목적, 대체취득 : 2년) |
□적용시기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시 중복보유허용 : 2년(소득령§1552)
⇒ ’08.7.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취득기간 : ’08.6.11. ~ ’08.11.27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 대상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
※ 예정․확정신고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득령§156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부칙14)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
□.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09.1.1~’10.12.31(2년)까지양도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09 : 6%~35% %~33% ○ 1세대 3주택 이상 : 45% □1.~’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부칙§14)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적용시기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1세대2주택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1세대3주택 이상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 §167의5, 167의6)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① 취학, 질병 요양추가 ② ( 좌 동) ③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167의3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이하, 취득공시가격 3억원이하일 것 |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 1호이상, 7년이상임대, 149㎡이하,취득공시가격 3억원이하일 것 |
※ 가액변경 연혁 : 양도당시 3억원(건설 임대 6억원)이하 → ’08.7.24.이후 양도분부터 취득당시로 변경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2008.7.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요건(소령§167조의3 ①2 라목)
① 미분양주택(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
②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 포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임대
④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
⑥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주택수 계산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액에 관계없이 포함 |
□ 주택수 계산 ○인천을 제외) 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수 제외 = 중과배제 |
※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에는 종전과 동일하므로 지방 광역시 소재(군지역 제외) 주택도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주택수에 포함됨에 유의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득영 §168의14)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중과대상비사업용 토지에서 되는 토지 < 신 설 >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10년 이상보유한 토지 |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 동) - 5년 이상보유한 토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취득한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개정연혁
’08.10.7.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전으로 개정하였다가 ’08.12.31. 5년으로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08.1.1.이후 양도분으로 개정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한도 확대 ○ 과세기간별: 1억원 ○ 자경 + 대토 :5년간 1억원 |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 과세기간별8년자경농지 감면의경우 1억원을 추가 ○ 5년간 한도적용시 8년자경농지감면의 경우 2억원을 추가 |
※ 감면한도 연혁
’06년 ~ ’07년 : Total 1억, 자경+대토 5년간 1억
’04년 ~ ’05년 : Total 1억
’02년 ~ ’03년 : Total 2억, 자경 2억, 기타 1억(부칙6538호 28조, 2001.12.29)
’99년 ~ ’01년 : Total 3억, 자경 3억, 기타 1억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영 §66)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경우 양도소득세 100%감면 ○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가’로 변경ㄲ |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 수용시양도세 감면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
□토지 등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 현금보상 : 20% ○ 채권보상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취득한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개발제한구역내매수청구․협의매수*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50%감면 ※ 현지인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자 ②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취득: 30%감면 ③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매수청구 가능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협의매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가능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과세특례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 개인:일반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단기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 적용함에 유의 ○법인 :법인세 추가과세(30%)배제 |
※ 지방 미분양주택(구체적 범위 시행령에 규정 예정)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제한없음
□적용시기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08.11.3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조특영§98의2)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령 §155⑧, §167의5, 167의6)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밖 소재 1주택(“비수도권소재 주택”이라 함)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비수도권소재 주택 요건(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 가액․규모 : 제한 없음 -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군에소재 - 2008.11.28.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적용 □ 비수도권소재 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소득령§167의5, 167의6)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중과도 제외됨) ※ 제출 서류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으로 『재직증명서』제출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의 취학”으로 『재학증명서』제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요양증명서』제출 |
□적용시기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요건충족시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도시지역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45평이내 [공동주택 35평이내일것] <신 설> |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완화 ○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취득기간 : ’09.1.1~’11.12.31 ○취득가액요건 → |
※ 고향주택 요건 :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조특영§99의4)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수도권 제외한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시행규칙 상세규정 예정)
※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97, §97의2, §99의3)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 후 양도 : 50% ○임대 후 양도 : 10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 후 양도 : 10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양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 후 양도 : 40% ○임대 후 양도 : 8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 후 양도 : 8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양도 |
□적용시기
○’10.1.1. 이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5조의 8)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공장이전시양도소득세 과세특례신설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 법인 : 2년거치 2년분할 익금산입 ○공장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영위 ○'09.01 ~ '11.12(3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적용(조특영§79의9)
※ 추징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확정신고시 납부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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