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철도구간 횡단작업(강교거치) 이외의 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여부?
- 보호지구내(30m)이지만 철도운행의 차단이 없는 일반적인 토목공사 작업시
답변= 철도운행의 차단이 없는 일반적인 토목공사 작업시라도 다음의 경우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전차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우려있는경우
2.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될때
근거 : 가.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업무지침 제5조(행위신고)1항6호내용에 해당
나. 철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절차)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식제)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저해행위 등)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질의2) 교대 및 교각 작업시(터파기 포함) 인근역과의 작업사항 협의 및 안전운행협의서 작성/제출 주체?
답변= 가. 인근역과의 작업사항 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 안전운행협의서 작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