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7월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4.6~5.8)
- 차상위(39만명)→소득하위 50% 계층(61만명)으로 전액지원 확대 -
아동수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포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합리화하였다.
*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보육료 차등지원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되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간소화/합리화
(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 근로소득 :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 ⇒ (변경) ①건강보험 보수월액→②국민연금
보수월액 → ③국세청 종합소득 → ④ 기타자료 -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용/임금확인서 등으로 증빙
* 사업소득 : (기존) 매출액 자료 등 사용 ⇒ (변경) 국세청 종합소득
* 주택/건물가액 : (기존) 시가 적용 ⇒ (변경) 공시가격 적용
* 자동차 : (기존) 보험계약서상 가액 적용 ⇒(변경) 보험개발원 산정 가격 적용
(금융재산조회 실시)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진다.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4월 6일~5월 8일) 운영
’09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4월6일~5월8일까지 한달동안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부모님은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수고가 덜어지게 되며, 지자체 담당자는 공적자료 사용으로 소득/재산조사가
간편해지며, 민원부담도 한결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개편관련 Q&A
1. 소득분위별 지원으로 계층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분위별 구분시 정부가 지원하고자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정도 및 지원 비율이 보다 명확해 집니다.
2. 작년보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나요?
☞ (전액지원 대상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가구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전액지원대상 아동수*가 현재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포함
(차등지원 대상 확대) ‘09년 하반기 적용할 보육료 지원대상과 미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소득하위
70%인 436만원으로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인 427만원보다 9만원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는 아동이 약 3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육료 선정기준액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08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보육료 선정기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기존 지원받도 있는 아동의 상당수가 소득계층을 이동하거나,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소득인정액과 동일하게 매칭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건보보험료 납부액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 최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을 간편하게 하고자
선정기준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4.통상 보육료 지원신청은 2월경 이루어지는데 ’09년은 왜 4월부터 이루어지나요?
☞ (답변) ’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10분위 소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09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다른 기준사용으로 보육료 신청을 2번할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
방지를 위해 ’09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지원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신규 신청자에 한해 ‘08년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09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료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4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소득과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09'년 상반기에는 보육료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한 것인가요?
☞ (답변) ’09년 6월까지는 ’08년 선정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보육료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7. 보육료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 (답변) 현재까지는 매년 했으나,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완료되면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전산 시스템상으로 자동 업데이트 가능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8.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재산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확인서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9. 그간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답변) 100%의 소득인정액 환산이 적용되는 승용차 배기량기준을 2000cc이상에서 2500cc이상으로
완화하여, 약 5만 7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이번 개편안으로 다자녀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 (답변)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 관계없이 일반재산의 환산율 (4.17%)을 적용받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며 배기량 2700cc(차량가액 1500만원) 차량을 소유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환산율 100%/3을
적용하면 월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4.17%/3의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월 208,500원으로 평가됩니다.
11.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가 거부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5).
다만,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등의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아동의 부모만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아동,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도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펀드나 주식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금융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조회 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14. 보험상품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조회 기준일 현재 해약시 환급금을 금융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5. 금융재산은 조회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은행, 보험사,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종금사 등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보육료지원 선정기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