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1988. 02. 15 |
고시 제88 - 13호 |
개정 |
1989. 02. 10 |
고시 제89 - 04호 |
개정 |
1991. 07. 04 |
고시 제91 - 39호 |
개정 |
1991. 09. 27 |
고시 제91 - 57호 |
개정 |
1994. 10. 21 |
고시 제94 - 45호 |
개정 |
1995. 02. 23 |
고시 제95 - 06호 |
개정 |
1996. 10. 22 |
고시 제96 - 36호 |
개정 |
1997. 12. 23 |
고시 제97 - 42호 |
개정 |
1998. 12. 18 |
고시 제98 - 68호 |
개정 |
1999. 06. 03 |
고시 제99 - 11호 |
개정 |
2000. 05. 22 |
고시 제2000 - 17호 |
개정 |
2001. 02. 16 |
고시 제2001 - 22호 |
개정 |
2002. 07. 22 |
고시 제2002 - 15호 |
개정 |
2005. 03. 17 |
고시 제2005 - 06호 |
개정 |
2005. 12. 05 |
고시 제2005 - 32호 |
개정 |
2007. 02. 21 |
고시 제2007 - 04호 |
개정 |
2008. 10. 22 |
고시 제2008 - 67호 |
개정 |
2010. 08. 09 |
고시 제2010 - 10호 |
개정 |
2012. 02. 08 |
고시 제2012 - 23호 |
개정 |
2012. 11. 23 |
고시 제2012 -126호 |
개정 |
2013. 10. 14 |
고시 제2013 - 47호 |
개정 |
2014. 10. 22 |
고시 제2014 - 37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와 영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10월 2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88. 2.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10)
이 고시는 1989.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7.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89-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이 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일('88. 2. 1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9.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4. 10.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부 칙 ('95. 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부 칙 ('96.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제95-6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
부 칙 ('97. 1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노동부고시 제96-36호)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지도 횟수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12. 1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되는 공사 또는 신규 착공되는 공사(자기공사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00. 5.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 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 7.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05. 3.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1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7. 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10. 8. 9)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 2.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 11.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 10. 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14.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v:line id="_x206587208"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o="482.89pt, 147.13pt" strokeweight="4.25pt" from="112.39pt, 147.13pt"></v:line>
(단위: 원)
대 상 액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93% 3.09% 3.43% 2.45% 1.85% |
1.86% 1.99% 2.35% 1.57% 1.20% |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
1.97% 2.10% 2.44% 1.66% 1.27% |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
사 용 불 가 내 역 |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
【별표 3】
<v:line id="_x207449672"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o="462.18pt, 136.32pt" strokeweight="4.25pt" from="133.10pt, 136.13pt"></v:line>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삭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v:line id="_x207664808"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o="408.65pt, 118.11pt" strokeweight="4.25pt" from="186.64pt, 118.11pt"></v:line>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1. 일반건설 공사(갑) |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移築)하는 공사 (5)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6)건축물 설비공사 (가) 해당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3) 해당 건축물 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4) 해당 건축물 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5) 해당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 조절 등의 설비공사 6) 해당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7) 해당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8) 해당 건축물 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9) 건축물 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10) 그 밖의 건축물의 설비공사 (나) 내장, 유리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7) 교량건설공사 (가)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나)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다) 선창의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나. 도로신설공사 (1)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가)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나)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다)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한다) 다. 기타 건설공사 (1)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가)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나)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다) 기설의 도로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라)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마)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바)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은 포함한다) (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아)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차) 하천의 연제(언제: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카) 관개용수로, 그 밖의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타)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파)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하)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거)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너)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더)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러)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머)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를 포함한다) (버)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서)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어)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저)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한다) (처)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커)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터)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퍼)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허)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고)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노) 용광로의 건설공사 (도)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로)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모) 신호기의 건설공사 (보) 하수도관 세척공사 (소)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조)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2. 일반건설 공사(을) |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 기계장치공사 (1)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다)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라)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마)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바) 삭도 건설공사 (사)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아)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자) 그 밖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차)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타)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다만 산세정공사는 제외한다) (파)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하)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거)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3. 중건설공사 |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1)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제방의 신설 공사장 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를 말한다),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다)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아)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자)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나.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1)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가)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다)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컨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아)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 (자)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그 밖의 삭도건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1) 터널 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가)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바위지역을 말한다)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나)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2)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4.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한다) (가)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나)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를 포함한다), 포장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
건설업체명 |
공 사 명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공사금액 |
원 |
공사기간 |
~ |
||||
발 주 자 |
누계공정율 |
% |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
||||||
사 용 금 액 |
|||||||
항 목 |
( )월사용금액 |
누계사용금액 |
|||||
계 |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4. 안전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8. 본사사용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
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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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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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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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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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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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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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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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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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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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
건설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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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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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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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전연도 |
전연도 |
해당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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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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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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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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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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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월 분 |
해당연도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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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사업장 |
본 사 |
사업장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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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
- |
|||||||
2. 안전시설비 등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4. 안전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8. 본사 사용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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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005. 3. 4 개정승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v:line id="_x209550432"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o="459.33pt, 139.02pt" strokeweight="4.25pt" from="139.67pt, 139.02pt"></v:line>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4. 안전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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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
공사기간 |
총공사비 |
안전관리비 |
본사사용분 |
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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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출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작성자 석면해체 석면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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