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이 폐지되면 하위 법령도 당연히 폐지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하위 법령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인용된 부분 중 1.은 폐지된 경우, 2.는 개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특정사항이 삭제된 경우는 하위법령의 특정사항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보존음료수제조업이 삭제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상의 보존음료수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 1991. 11. 18, 91-51)
2.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대판 1989. 9. 12, 88누6962 ; 1993. 3. 12, 92누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