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 소원서
(상고이유 보충서면)
사 건 : 2003 다 974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 김 원 현
위 사건에 대하여 상고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은 1999. 2. 11일부터 시작된 원고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와 이에 후속된 재산가압류조치로부터 4년여 동안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격고 느낀 사항을 기초로 법원에 다음과 같이 소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사건의 심리에는 물론 우리사회가 한 단계 성숙되는데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 음
1. 피고는 성실하고 당당한 회사원 이였습니다.
가. 1999. 2. 11~ 3. 13. 원고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가 행하여 졌고, 그 결과 최고급 경영자 및 기획 자산운영 관련 임원 대부분이 형사고발되고,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경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경영팀은 형사고발한 임원에 대해 재산가압류 조치를 1999. 4. 7~ 4.16.기간중 시행했습니다.
나. 회사가 가압류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타 임원들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압류조치는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진행되지만, 곧 사안별 검토가 뒤따를 것이며 피고의 경우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음은 상식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굳이 특별한 가압류 회피조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가압류 회피조치를 권하는 주위 동료 후배들께 말하며 당당하게 대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 9월경에는 피고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24년의 직장생활의 반쪽퇴직금을 기초로 구입하는 주택을 피고의 명의로 하여 피고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키려는 피고 처의 주장을 밭아드려서 이었습니다.
다. 원고회사는 회사경영 정상화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가압류 조치를 방치하다, 2000. 8. 예금보험공사의 지시로 동년 10월 “피고외 3인의 가압류는 해지하고 전 회장 최순영외 6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했으나(예금보험공사 사실조회 회신), 당시 공적자금책임론이 국회등에서 집중 문제되는 분위기에 위축되어 전 회장 최순영외 7인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면서(서울지방법원 2000 가합 79585), 피고등의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면서 해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1. 2. 26일에는 전술한 퇴직후 구입한 주택에도 가압류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1. 3. 30.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이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내용 요약.
가. 남부지원 2001 가합 6030
갑 제증서류에 더하여 서류제출명령을 통해서 원고가 제출한 갑제9~11호증, 인증등본송부 및 사실조회 명령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사의 보고공문, 의견 등을 통해
(1) 준비금축소가 없었다면 재산재평가를 통해서 합법적 흑자결산이 가능하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환경과
(2) 계약자배당이 바로 회사의 손실로 단정될 수없음을
주장하여 다툰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2 나 28946
원고의 합리적인 항소이유도 없이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원고대리인은 ‘당시 계약자 배당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법원에 구두 신청했으나 원고회사 내부에서도 당시의 계약자 배당이 보험영업에 긴요했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증인신청조차 포기한 상태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예상외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드려졌습니다.
3. 2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생각
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2심은 소위 개혁의 화두인 “분식결산” “기업불실책임”등에 영향받아 예단적 판단을 한듯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라면 당연히 원고가 입증토록 했어야할 손해사실 및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지 않았으며(심리미진),
또한 2심 판결문은 “준비금 축소적립의 대안으로 부동산 재평가를 실시했고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재평가익 4,446억원은 준비금 축소 적립액 3,554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의 주장을 “재산재평가적립금의 처리기준”을 인용하여 배척했는바 이 “재산재평가적립금의 처리기준”은 본 사건이 다투는 “임의재평가”와 무관한 “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의 규정이므로 이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은 법리오해가 분명합니다.
2심판결은 이후 재산재평가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하여 특별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또는 분식결산에 의한 과당배당이 향후 회사의 이미지 추락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가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원고회사는 이미 1999.12.31. 재산재평가로서 준비금의 과소적립을 정상으로 했으며 따라서 향후 재평가실시로 특별배당의 지급이 있다거나, 분식결산이 회사의 이미지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은 확정 사실에 대한 다른 가정으로서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입니다.
나. 예측 가능한 판결이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은 원고회사 조차도 포기한 사건을 예상과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의 판결이 번복되려면 번복의 이유가 되는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심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하급심을 존중하는 법정관행이 3심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될 뿐 아니라 사건당사자에게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심이 재판과정에서 심리되지도 않았던 “재평가 적립금의 처리기준”을 인용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은 위 법리오해 뿐아니라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4. 피고의 소원
가. 감독기관의 주도로 부실책임 배상소송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1) 80년대 초까지 6개사이던 생명보험회사는 경제자유화를 표방하는 정책방향으로 1990년전후 많은 신설 생명보험사를 인가함으로써 33개사로 확대되었으나, 과당경쟁과 IMF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회사가 부실회사로 전략되어 많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15개 회사가 청산되고 원고사와 같이 소유구조가 바뀐 회사도 다수 발생했습니다.(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회원사 및 유관기관>회원사 안내> 회원사 변천과정 참조).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경제정책의 잘못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출케한 금융기관의 불실은 주인 없는 금융기관에 대출 압력등을 행사한 관치금융의 잘못과 정치적 고려로 보험사의 인가를 남발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 잘못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는 경우는 물론 국민에 사과하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다만 추상적인 ‘공적자금 책임’ 또는 ‘부실경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실제론 부실보험사의 대주주 및 경영자에 한하여서만 무차별적인 민.형사적인 책임추궁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ㄱ)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지출된 경비를 보험사의 경영분석상 비차손(예정상업비를 초과하는 실제사업비)이라는 이유로 경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예탁받은 자금의 약정이자율이 회사의 무수익 자산이 포함된 총자산의 평균 수익율의 수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당시 운영자산의 수익률이 그보다 높았거나 회사의 수지관리상 불가피하게 그보다 높은 이율의 외부자금 차입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무시한 체, 수탁자금의 약정수익율과 총자산의 평균 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 예상 이자손실을 계상하여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ㄷ)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의 퇴직후에 행한 대량손실에 불구하고 지출된 계약자배당금은 “보험영업경쟁력 유지와 회사의 가치보전을 위해 유익한 지출이였다” 하면서 본 사건 기간에 지출된 계약자배당금은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지출로 손실이니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와 같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민사적 책임 추궁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2) 본사건의 원고사 대표이사 이정명(2003. 1 퇴직)은 원고사의 전임 대표계리인으로서 피고의 전전임자이며 준비금 축소행위자 중의 1인입니다. 반면 피고는 준비금축소의 적극행위자가 아니라 전임자들의 행위 결과를 숨기고 내부고발하지 않은 법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갑 제 11호증의 3 / 준비금의 축소는 적어도 1973년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 준비금 축소의 법적책임 시효기간이 경과된 전임자는 공적자금 투입후 원고사의 대표이사로 승진하여 후임자에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추궁한다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합리적 조치라 하겠습니까? 물론 대표이사 이정명도 본 소송이 부당함을 알고 있었으나 감독기관의 방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민사상 책임 추궁의 남발은 현재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행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간부는 본인 소유의 자산을 부인등의 명의로 위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사결정도 경직되어 효율적.창의적 업무 처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한 수단으로 추진되는 책임추궁이 효율적 선진금융으로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법원이 긴요합니다.
(1) 경영자의 배상책임 범위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개인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적 이여야 합니다. 지금의 금융개혁 과정과 같은 무분별한 손해배상의 추궁은
(ㄱ) 경영 의사결정을 위축시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며,
(ㄴ) 경영자 개인에게는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결과가 됩니다.
(2) 법원의 바른 역할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되길 소원합니다.
국가란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자유 행복을 본질적인 존재 이유로 합니다. 그러나 국가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치(입법기능)는 다소 선동적으로 여론형성을 통해서 국가과제를 정하고, 정부는 이를 성취 지향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등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긴 해도 금융개혁과정에서 작금의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은 그런 경향의 일환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이 이를 바르게 구제할 때 국가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런 속성 때문에 입법. 행정기능에 대해 법원은 늘 비판적인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본안사건 2심의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개혁의 화두인 ‘분식결산 관행 청산’ ‘기업불실책임 추궁’등에 영향 받아 예단적 판단을 했다면 이는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행복의 최후 수호자”로서의 법원의 기능이 바로 작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때, 개혁 앞에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될 것이고, 강도 높게 추진되는 금융개혁이 보유재산을 모두 가족명의로 하고서 업무엔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금융인을 양산하지 않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금융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법원의 현명하신 판단을 소원합니다.
2003. 5. .
위 소원인
피 고 김 원 현
대법원 민사2부(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