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5년간 택시운전 금지 법안 추진.. 대리운전업계로 차선변경 우려
기사 자격관리 '허술'… 범죄 무방비
"선발규정 강화 등 대책 절실" 목소리
[충청일보] 2010-08-24 19:20:36 조영민기자
2011년 다시 말해 내년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성범죄자 택시기사가 대리운전 업계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택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와 마약류 범죄 전과자의 경우도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택시운전(버스 2년)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대리운전의 경우 특별한 선발절차 없이도 일을 할 수 있고 근무시간·장소 등의 구애도 받지 않아 기사 자격이 박탈된 택시기사들이 대리운전으로 직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청주시내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 A씨(36)는 "최근 강력 범죄자에 대해 택시운전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확인하고 대부분이 대리운전으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실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소속 기사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다른 업체 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사들이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술을 마신 여성 승객이나 심하게 취한 승객들을 훨씬 많이 접하는 대리기사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택시기사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업체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충북도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0여 곳에 이르고 있고, 청주지역에만 150곳이 넘는 대리운전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루 평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청주지역에만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한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택시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로 계속 빠져나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내년부터 택시기사 선발 규정마저 까다로워지면 법인택시 기사는 아무도 안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씨(34·여·청주시 상당구 내덕동)는 "강력범죄 전과자 택시기사들이 대리운전기사로 몰리면 무서워서 대리 운전도 부르지 못하겠다"며 "오히려 택시기사들보다 더 까다로운 선발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리운전업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강력범죄자 택시운전이 금지된다고 해 곧바로 많은 인원이 대리운전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꼭 안전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콜번호와 기사 배정 문자를 세심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