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금에 관한 다음의 지식을 간과하였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다음의 지식을 알고 전력 절감기의 영업을 한다면, 그 업주에게는 뜻밖의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이로인한 전기요금의 큰 절감은 여러분의 사업에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상식을 pc방 업주에게 개방 여부는 다 읽어본 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450시간 적용 예외 신청 제도
일반적으로 한전에 전기수전 신청을 할 때는 계약전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수용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기계, 기구의 합으로 정해진다.
예) 60W 백열등 10군데 + 냉장고 1.5KW + 세탁기 1.2KW TV 800 W를 사용하는 가정의 계약전력은 600W + 1500W + 1200W + 800 = 4,100W, 약 4KW
이 경우 3KW 계약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5KW 계약에 비해 기본료가 적으나,
일정액이 넘을 경우 누진세가 붙어 요금은 훨씬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
가정용의 경우 월 300KWh (3KW 계약전력 * 100시간)이 넘는 경우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나, 일반용의 경우는 450시간 사용 이상부터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3KW계약의 경우 3KW * 450시간 = 1,350KWh 이상 사용량부터는 누진제 적용
5KW 계약의 경우 5*450시간 = 2,250KWh 이상 사용량부터 누진제 적용
누진제 적용은 말 그대로 기본적용요금보다 할증이 되어 거의 2배에 가까운 요금이 적용되므로 엄청 고가의 전기요금을 물리게 되는 데,
이때 일반용의 경우 한 달 사용시간을 450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을 주의하라.
일반용 전기는 사무실 등을 위주로 계산하는 요금이므로 1일 15시간이내 * 30일이면 450 시간이 되므로 한전의 계산이 맞으나, 피씨방이나, 편의점같이 24시간 풀타임 일하는 곳은 720시간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
<450시간 적용시>
계약전력 3kw => 한달 사용량 450(시간) * 3(kw) = 1350kwh
▶ 한달에 1350kwh 초과 사용시 초과분에 대한 100% 누진률 적용
<450시간 적용 제외시>
계약전력 3kw => 한달 사용량 720(시간) * 3(kw) = 2160kwh
▶ 한달에 2160kw의 전력사용량까지 일반요금 부과
+++++해결+++++
해당 한전지점과 계약된 PC방에서 "450시간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실사를 거쳐 접수를 받아준다. 편의점도 개업시 전기사용계약 때 이와 같은 신청과 실사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전화번호와 주소, 간략한 약도를 그려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봉사실에 Fax로 접수
+++++신청후처리+++++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전력의 검토가 먼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해당업소가 적정한 계약전력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실사를 나간다.
※봄, 가을처럼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계약전력에 준하여 전력사용이 가능 하지만 여름철 냉방기기의 사용이 많을 때에는 450시간 적용 제외의 효과가 크게 작용함.
슈퍼에너지 수신기를 달고, 한전에 이 건의 처리를 같이 의뢰하면, 전기요금의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고, 당연히 업주의 입장에서는 ......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