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해양레저 타운 조성지…5년간 유효
2008년까지 1단계 조성…“中·日관광객 모을것”
[조선일보 권경안 기자]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신도시개발 사업인 ‘J프로젝트’가 구체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9일 개발예정지 일부인 해남 산이·화원면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했다. 전체 대상지 규모도 320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의사도 피력되고 있다. 이헌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6일 “전남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 건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2010년 전에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남도가 이날 결정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해남군 산이면 전역과 화원면 청용·금평·영호·성산리 등 4개리 62㎢(1800여만평)이다. 〈그림〉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와 그 주변지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400㎡를 초과하면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다.
뿐아니라 자기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거나 발급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축산·임업·수산업용 토지인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단지,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곳은 대부분 간척지로 토지소유주 역시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여서 개발비가 비교적 적게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남해안을 잇는 중간지대인데다 영산강과 섬 등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다.
◆전체 개발대상 규모=전체개발대상지는 3200만평 규모이다. 이미 밝힌 대로 50만명 수용규모로 1,2단계별로 2013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단계로는 해양·레저타운(400만평), 교육타운(37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20만평), 실버타운(1080만평) 등이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을 위한 친수(親水)레저공간, 외국인학교, 대형병원, 주거단지, 내국인이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 컨벤션센터, 종합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며 인접한 섬과 해안선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특히 2008년까지 조성될 1단계 사업에는 골프장 10곳과 7개의 호텔, 외국인 학교 등이 조성된다. 전남도 고위관계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해양 레저타운을 조성, 국내 뿐아니라 수천만명에 이르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 300억 달러 투자비는 전액 외자유치를 통해 조달된다. 전남도는 국내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 추진실적이 있는 외국계 투자자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고, 내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