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작년 6월 말일자로 폐업된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 회사를 작년 말까지 다니고 퇴사한 후 노동부에 급여체납에 대한 진정을 넣었구요.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법적으로 도산 및 파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압류들어온 것도 있고 법원에서 몇 백만원 손해배상 하라고 한 것도 돈이 없어서 못 갚아서 현재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부에 제출한 급여체납에 대한 진정으로 인해 도산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취하를 해도 법인이 정식절차를 밟아 도산을 하게되면 급여체납자들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 체납임금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면 체당금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표자가 체납급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면담 회피) 다른 방법으로 체납급여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하나 궁금한 건 퇴사 후 1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직원들 중 퇴사한지 2년이 지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체당금 받을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것 까지 같이 신청하면 되나요?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체당금의 지급시 선결적으로 체불액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고,
근로자의 진정,고소절차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진정과 고소는 실무에서 별개로 취급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의 성격상 진정,
고소는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소취소후 재고소의 금지라는 형사소송법의 규정
을 유추하여 진정진소후 재진정을 노동부에서 받아주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은 진정과 고
소는 다르다면서 재진정을 금지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다분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결론적
으로 진정을 취하하면, 체당금의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대표자가 인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본래, 임금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급여이므로, 당연
히 가능합니다. 본래 노동부의 조사절차는 수사절차이므로, 밀행성의 원칙과 직권조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노동부의 실무상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체납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중요한 것이지 퇴사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