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칙 견본#1
카테고리산악회 회칙 견본
[ 강서 산악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수풍정(물바람 옹달샘) 산악회(이하 “우리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우리회는 등산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 한 심신을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하게 하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향후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운영사업) 우리회는 다음의 운영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등산
2. 여가선용을 위한 협력 및 행사참여
3. 기타 우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우리회의 회원은 등산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자하는 사람으로 하며
1. 정회원 : 입회비를 납부하고 갑입후 3개월이 경과한회원
2. 준회원 :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가입후 3개월 미만인 회원
3. 카페회원: 카페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제7조(가입요건) 우리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리회의 가입자격은 현재 회원의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2. 우리회의 운영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단, 우리회의 운영에 불 필요한 요인을 제공할수 있는자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우리회의 운영목적에 동의하며 당일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준회원이라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회원은 이라한다
제8조(자격상실) 우리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그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 우리회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정식 표명한 회원
2. 우리회 품의 손상및 장기불참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한다.
3. 임원회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우리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2. 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참가
3. 우리회의 회의 소집 및 사업에 참여
4. 기타
제10조(회원의 의무) 우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우리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참여
2. 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참가
3. 각종 행사에 참석
4.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무에게 납부한다.
제3장 조 직
제11조(구성) 1. 우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명
나. 부 회 장 : 남.여 각1명
다. 산행대장 : 2명
라. 총 무 : 1명
마. 재 무 : 1명
바. 감 사 : 1명
2. 우리회는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 자문위원 약간명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우리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자문역할을 한다.
2. 회 장 : 우리 산악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감 사 : 우리회의 제반사항 및 회계를 수시로 관리, 감독한다.
5. 산행대장 : 등반계획을 수립하고 등반을 집행 및 통제한다.
6. 총 무 : 회장의지시에 따라 회의및 산행을 소집하고 시행하며 처리한다.
7. 재 무 : 우리회의 필요한 서류를 관리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정에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우리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사항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제16조(월례회) 월례회는 제3주 정기산행으로 대신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논의한다.
1. 차기산행의 세부계획.
2. 루리 산악회발전을 위한 협의사항 등.
제18조(회의 결의상항 등) 본회의 결의(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등) 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우리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입회비 3만원 산행회비(정회원 : 1만원 준회원 : 2만원)
2. 찬조금 및 보조금
3. 그외 필요경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20조(지출) 우리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산행 행사비
2. 산행 수송비
3. 기타 회장단에서 인정한 비용
제21조(회계) 우리회의 사업년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운 영
제22조(행사) 우리회의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산행은 매월 세번째주 일요일로 한다.
2. 등산계획은 매달 등산 실시 일에 다음달 등산장소를 정하고 인원을
파악 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이외 회원 및 우리회의 발전에 필요한 행사
제23조(관리) 총무는 회의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1. 우리 산악회는 2007년 7월7일 발족 하였으며 회칙은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1. 우리 산악회에서 실시하는 등산, 각종행사시나 그 외 일어나는 일체의 사 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진다.
1. 우리 회칙 범위 밖의 업무는 통상 관행에 준하며, 임원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