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기타소득
상가 계약을 하다 보면 공실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권리금이 존재합니다.
권리금은 ① 바닥 권리금 ② 시설집기 권리금 ③ 영업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권리금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권리금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권리금은 세금신고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권리금 세금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해당 목적물을 파는 분에게 소득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잡히게 되면 세금도 더 나오게 됩니다.
목적물을 사는 분이 권리금에 세금계산서를 희망한다고 하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소득이 잡히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희망 권리금에서 더 높게 측정을 하거나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됩니다.
보통 VAT 별도라는 것이 10%의 부가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파는 사람이 희망 권리금을 부를 때 그 금액은 온전히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희망 권리금이라면 부가세 10%를 더해서 1,100만원이 총 금액이 됩니다.
부가세는 사는 사람이 내야 되는 금액이고, 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파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포함해서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권리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때 권리금을 수령하는 사람(즉, 파는 사람)은 소득이 잡히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합니다.
즉, 권리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문제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사는 사람)입니다.
권리금 1,000만원
부가세 : 1,000만원의 10% = 100만원
원천징수세금 : 1,000의 8.8% = 88만원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지급할 금액
▶ 권리금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1,100만원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대신해서 신고할 원천징수 세금을 제하고 지급할 금액
▶ 1,100만원(권리금+부가세) - 88만원(원천징수세금) = 1,012만원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4,800만원이하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연 4,800만원 이상으로 수익이 잡히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자동 변동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면 되고, 기타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줘야하고,
② 기타소득이 잡혀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금이 상향되거나,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미리 요청해야 금액에 대한 혼선이 없습니다.
만약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게 되었다면, 권리금은 무형자산이므로 5년간 감가상감이 되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라면 매년 200만원씩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상가 권리금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기타소득|작성자 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