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목적범
제235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객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위조
의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함부로 사용)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부진정한 문서, 가짜문서)를 작성하는 것->유형위조
-기존문서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문서와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사회통념상 별개의 문서작성으로 인정된 경우 및 효력을 상실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위조 O, 변조 X
사례
-타인이 찢어버린 문서를 행사의 목적으로 다시 맞추어서 문서의 외형을 갖춘 경우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생존 중의 일자로 작성한 경우
-작성명의인이 내용을 오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간접정범)
-작성명의자가 문서의 행사결과 취득할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에 관해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직접 작성하거나 위임,승낙하여 작성하게 한 경우->사문서위조죄 X(->문서작성 자체는 명의인의 의사에 기인함)
-기존의 미완성문서에 가공하여 그 문서를 완성시킨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의 타인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경우->사문서위조죄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경우
-상대방의 도장이 미리 찍힌 혼인신고서 용지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
변조
의의
-정당한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즉, 비본질적 부분의 변경은 변조가 됨)을 가하는 것
-변조의 대상->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위조문서나 허위작성된 문서는 변조의 객체 X)
-타인 명의의 문서일 것을 요하므로 자기명의 문서에 변경->문서변조 X(->문서손괴죄는 가능)
사례
-첨부된 도면을 떼어내고 새로 작성한 도면을 가철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문서의 날짜를 변경한 경우
-보관 중인 영수증에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거나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
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위조 O
명의인의 사전승낙(명시적,묵시적 승낙 불문)을 받은 경우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임의 취지에 따라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위조 X)
-대금수령을 위임받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보관시켜둔 인장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출석,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출석한 이사들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사문서의 무형위조->불벌)
-가등기담보권을 양수한 자가 가등기말소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사후승낙이 있는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한 백지위조, 문서작성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문서를 작성한 경우->위조 O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행사목적
-문서명의자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문서를 대필해 준 경우->본죄 X(->대필자에게 문서위조의 범의 X)
죄수
판례
-문서명의인의 수를 표준으로 죄수를 결정, 따라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학설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른 것들(ex.행위, 범죄의사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타죄와의 관계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의 관계
-문서를 위조,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 양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다수설,판례).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판례
-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ex.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은행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때->강도죄, 사문서위조죄,동행사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다수설
-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사기죄와의 관계
-명의인이 문맹임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명의인이 문서내용을 모를 때 : 문서위조죄(간접정범)
->명의인이 문서내용을 안 때 : 사기죄
인장위조죄와의 관계
-위조사문서에다 위조인장을 사용한 경우->사문서위조죄만 성립(인장위조부분은 흡수됨)
위조,변조,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사문서위조,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흡수(->불가벌적 수반행위)
1개의 (복합)문서(ex.확정일자인이 찍힌 전세계약서, 내용증명우편->공문서+사문서)에 있어서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를 함께 행한 경우->공문서위조죄만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