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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 ||
국세청자료 |
세금절약가이드 |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잇지만,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 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정당한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진 때 ④당초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처으이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⑤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⑥당초 신초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⑦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잘못 신고하여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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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