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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85]
【판시사항】
잔금 지급기일 위반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공1991, 22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0401 판결(공1992, 262)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재훈
【피고,상고인】 영성정씨 부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7. 21. 선고 94나50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잔금의 지급 독촉을 받아 오다가 1991.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1991. 8. 31.까지로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은 원고가 만일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약하게 되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임과 동시에 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과 더불어 중도금 또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 해제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위 계약금 및 위 중도금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고가 위의 해제 이후 1993. 3. 20. 다시 소외 김선희 등에게 위 매매대금보다 무려 금 45,000,000원이나 많은 금 19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오히려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점,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한편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정함이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 변론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약정에서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 포기의 약정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나 나아가 그 계약금과 중도금 포기의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참조), 원심 판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하여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한 조치 역시 옳게 수긍이 간다.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1]
【판시사항】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조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3. 선고 90나15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원심공동피고) 이희진 명의의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1차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88.6.초순경 및 중순경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 이행이 없자 잔금지급일 이후인 1989.2.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채무의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체된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6.1.(131),1116]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가 민법 제574조의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하므로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2]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공1993하, 2104)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공1996상, 138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공1998하, 1996)
【전 문】
【원고,상고인】 이경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피상고인】 박기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1. 11. 선고 2000나19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7. 9. 9. 피고로부터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276의 2 대 938㎡, 같은 리 289의 1 전 3,326㎡, 같은 리 289의 2 전 2,334㎡, 같은 리 290 전 140㎡ 등 4필지의 토지와 위 276의 2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있는 과수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하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근한 국유지인 같은 리 277의 4 전 664㎡를 원고가 매수할 수 있도록 그 점유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개발제한구역인 위 각 토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피고는 1997. 10. 9.경 위 276의 2 대 938㎡ 중 원심판결문 첨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ㅌ, ㅋ,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5㎡ 및 그 지상 건물과 위 289의 1 전 3,326㎡ 중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ㅌ, ㅁ2, ㄷ1,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1㎡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금 15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3) 원고는 1997. 9. 9.부터 1998. 1. 16.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금 1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위 289의 1 전 3,326㎡와 같은 리 289의 2 전 2,334㎡는 1998. 6. 23. 같은 리 289의 1 전 5,660㎡로 합병되었다.
(5) 그런데 1998년 7월경 위 289의 1 전 5,660㎡를 측량한 결과, 위 289의 1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ㅁ2,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ㅍ3, ㅈ2, ㅇ2, ㅅ2, ㅂ2, ㅁ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하천 편입부분'이라 한다) 1,452㎡가 하천법 소정의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위 1997. 9. 9.자 매매계약 및 같은 해 10월 9일경 변경계약(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위 하천 편입부분 면적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33,668,626원(=146,000,000원-112,331,374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작성된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매매목적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원·피고간에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90,000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300,000원의 각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평당 가격을 기초로 삼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토지의 실제 현황을 중시하여 그 현황대로의 토지 및 주변 국유지의 점유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권 등을 포괄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금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단순 이행이 아니라 미지급 매매대금 4,000,000원과 상환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신경선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97. 9. 9.자 계약 체결 며칠 전 원고가 위 증인을 찾아가서 위 276의 2 대 938㎡, 위 289의 1 전 3,326㎡, 위 289의 2 전 2,334㎡, 위 290 전 140㎡가 평당 얼마에 나와 있느냐고 묻자 위 증인이 전은 평당 100,000원씩이고 대지는 평당 500,000원씩에 내놓았다고 말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7. 9. 9. 위 4필지의 토지와 위 276의 2 지상 건물을 매매하기 위한 가격 절충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은 평당 100,000원씩, 대지는 평당 400,000원씩으로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은 평당 90,000원씩, 대지는 평당 300,000원씩으로 하자고 요구하여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원고의 요구대로 전은 평당 90,000원씩, 대지는 평당 300,000원씩으로 가격을 정하고, 주택 및 부속 건물의 가격은 금 15,000,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정하되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금액 중 백만 원 단위 이하는 버리기로 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금 250,000,000원{5,800㎡(위 289의 1 전 3,326㎡, 위 289의 2 전 2,334㎡, 위 290 전 140㎡의 면적 합계) ÷ 3.3 x 90,000 + 938㎡(위 276의 2 대의 면적) ÷ 3.3 x 300,000 + 15,000,000원은 합계 금 258,454,545원이 되나 금 8,454,545원을 버림}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피고가 1997. 10. 9.경 앞서와 같이 위 매매의 목적물에서 위 276의 2 대 938㎡ 중 845㎡ 및 그 지상건물과 위 289의 1 전 3,326㎡ 중 111㎡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변경된 매매대금 150,000,000원도 위 약정단가에 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정확히 계산하면, 피고측에 다소 불리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변경계약이 피고의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그 이후인 1998. 1. 16.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14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1998년 7월경 위 289의 1 전 5,660㎡를 측량한 결과 그 토지 중 1,452㎡가 하천법 소정의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쌍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한 것이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피고가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고 또 어머니인 소외 김형덕 명의로 이축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원심은 위 289의 1 전 5,660㎡ 중 하천 편입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 사이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설치되어 그 경계가 명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 토지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하천과의 경계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수토지의 현황(특히 매매목적 토지인 위 289의 1 토지 중 1,452㎡나 되는 많은 부분이 하천으로 포락되어 있었던 사정까지)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최초계약의 목적이 된 전체 토지는 2,000여 평이나 되어 그 토지 일부가 하천에 접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주위의 여러 필지의 전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서 육안으로 보아서는 매매목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금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환이행을 명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28]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65조 가. 민법 제39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473 판결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공1979,11944)
1987.2.24. 선고 86누438 판결(공1987,566)
나. 대법원 1951.7.3. 선고 4283민상37 판결
1981.10.27. 선고 80다2784 판결(공1981,14496)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은정 외 3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황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0.12.4. 선고 90나39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실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며 ( 당원 1971.5.24. 선고 71다473 판결참조),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당원 1981.10.27. 선고 80다27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를 대리한 소외 박종갑은 1989.6.19.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방영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은 피고, 매수인은 원고 이은정 외 3인, 총매매대금은 금 34,5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14,000,000원은 같은 해 7.21에 잔금 17,000,000원은 같은 해 8.2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이를 지급하며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당일 위 계약금 3,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를 대리한 위 박종갑은 위 계약체결 이틀 후인 1989.6.21. 원고측 중개인인 소외 최돈철을 통하여 해제권 유보에 기한 해제의사를 원고측에 전달한 뒤 같은 해 6.30. 원고들의 대리인인 위 방영희로부터 같은 해 7.3. 계약금의 배액인 해약금 7,000,000원을 수령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날짜에 위 금원을 지참하여 약속장소에 갔으나 위 방영희는 나오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박종갑은 다시 전화로 그 다음날 만나 위 금원을 수수하기로 위 방영희와 약속하였으나 위 방영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7.5.자로 원고 이은정 앞으로 위 해약금의 수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촉구하였고 그 후인 같은 해 7.13. 위 박종갑은 위 방영희를 만났으나 위 방영희가 이전과는 달리 위 해약금의 수령을거절하므로 피고는 같은 해 7.14. 원고 이은정을 공탁물수령인으로 하여 위 해약금 7,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한편 원고 이은정은 같은 해 7.5.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금 31,000,000원을 피고를 공탁물수령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1989.7.3. 위 해약금을 변제제공함으로써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 이은정의 위 1989.7.5.자 변제공탁이 앞서 본 1989.7.14.자 피고의 해약금 변제공탁보다는 앞서긴 하나 피고의 위 1989.7.3. 변제제공으로 위 매매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이은정의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이나 변제의 제공,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위 방영희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및 그 해제 또는 해제권 행사 의사표시의 수령에 관하여 원고들 모두의 대리인인 사실과 피고측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대리인인 위 방영희에게 위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약정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여부, 해제권유보에 의한 매매계약해제의 시기나 해제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 나머지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소론은 결국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압류등기말소][공2000.6.15.(108),1250]
【판시사항】
[1]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2]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는 위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공1997상, 1)
【전 문】
【원고,피상고인】김경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상고인】대구광역시 동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35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성지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1.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대신 소외 회사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그 분양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만약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 내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를 무효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2. 24.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소외 회사가 개발부담금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4. 2. 14.과 1996.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서대구세무서)도 소외 회사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6.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996. 11.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6가합36818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월 3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하여 원심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당초 소유권이전 약정은 당시 합의한 바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아직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를 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절차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과 같은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1991. 12. 20.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84다카131 판결,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된 이 사건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앞서 본 제3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참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원심이 내세우는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 및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 실효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매대금][공1993.5.15.(944),1272]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491 판결(집16②민115)
1989.10.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공1989,1658)
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공1991,1483)
【전 문】
【원고, 상고인】 유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만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판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매출금액을 누락시켜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칙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는 임대인이 매월 말 마감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벌을 약정한 수수료위탁판매매장 운영사항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확한 매출신고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바 그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위약벌의 약정을 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만모수백화점 2118호 코오롱매드 매장에서 원고의 파견 판매원이 코오롱업종의 의류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납하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을 운영하던 중 금 2,545,500원의 매출액을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관리하는 금전등록기에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누락시키자 이를 알게 된 피고회사는 위 위약벌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누락금액의 10배인 금 25,45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각서는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문면을 인쇄한 합의각서용지를 내놓으면서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위 수수료 위탁판매매장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강요하여 위 합의각서의 문면도 읽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위 위약벌의 약정은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를 벌칙금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배상금액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합의각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인데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거시증인들의 증언 만으로는 그와 같이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위약벌의 약정은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성실한 매출신고를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의 배율은 수수료매장의 질서유지를 보장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매출신고누락분을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약벌의 배상배율이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약정을 무효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사실의 주장입증을 촉구받고도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계속되다가 종결된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론 감액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전매 목적하에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란 공란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하려는 목적하에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인감증명서만로는 어느 누구 명의이든지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 서류만으로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공1994상, 509)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공1989, 129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공1992, 251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공1994하, 26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안명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상고인】 이혜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4. 선고 97나145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6. 4. 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기일을 같은 해 5. 13.까지 연기하여 주면서 그 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결국 같은 해 5. 13.까지 잔대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음이 없이 위 잔대금을 같은 해 5. 13.까지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 등기서류의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당초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4. 30.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그 후 다시 정한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5. 13.에도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의무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매매계약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전매한다고 하여왔기 때문에 피고측으로서는 원고가 누구에게 이전하여 줄지 몰라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령 원고가 제3자에게 전매하려는 목적하에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위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어느 누구 명의이든지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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