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시 시험과목은 무엇인지요?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재 응시시 면제과목은 없습니다.
응시과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반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입니다.
제1종대형 운전면허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재 응시시 응시과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1종대형 학과시험입니다.
면제과목은 장내기능시험 입니다.
제1종보통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재 응시시 면제과목은 없습니다.
응시과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모두 응시하셔야 합니다.
제1종보통 운전면허가 벌점초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재 응시시 응시과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 신체검사, 제1종보통 학과시험입니다.
면제과목은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