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설왕설래하고 있어 우리 조합 「선거관리규정」제1조 내지 제7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의 조항 중 빨간 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확인하면 우리 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문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 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합은 임원의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선거(연임, 보궐포함)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3.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은 제2호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 조합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사무는 제2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성질 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②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의원회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문현3구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 위” 라 한다)를 둔다. 조합장은 임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선관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2. 선관위원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신청서, 프로필, 출마소견서)
3. 모집인원 초과 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등
②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 이라 한다)은 문현3구역 조합원 중에서 모집 공고를 통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선관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선관위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임원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종결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⑥ 선관위원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관위의 행정사무 일부를 조합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선관위 구성)
① 선관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선관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간사는 선관위와 관련한 사무, 기록, 문서보관을 담당한다.
제5조 (선관위 직무)
①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간사, 선관위원의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선관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충원한다.
④ 선관위의 선관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한다.
제6조 (의결)
①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회의를 소 집한다.
② 선관위회의의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선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선관위 업무)
선관위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명부의 확인 및 선거운동 방법 결정
4. 기호 배정 관리
5.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6. 총회의 선거 업무 주관과 투표용지의 심사 및 판정
7. 투․개표 관리. 당선자의 보고 및 공고
8.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발 단톡방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은 삼가시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