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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 화학물질안전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유통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UN에서 권고한 지침을 국내제도에 반영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
단일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혼합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
물질안전보건자료(Msterial Safety Data Sheet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MSDS의 구성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 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 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②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omposition, Information on Ingredients)
③ 유해위험성(Hazards Identification)
④ 응급조치요령(First Aid Measures)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Fire-fighting Measures)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Accidental Release Measures)
⑦ 취급 및 저장방법(Handling and Storage)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Exposure Controls and Personal Protection)
⑨ 물리·화학적 특성(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⑩ 안정성 및 반응성(Stability and Reactivity)
⑪ 독성에 관한 정보(Toxicological Information)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Ecological Information)
⑬ 폐기시 주의사항(Disposal Considerations)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Transport Information)
⑮ 법적규제 현황(Regulatory Information)
⑯ 기타 참고사항(Other Information)
이와 같은 16개 항목의 기재순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정보자료(SDS : Safety Data Sheet) 즉 ISO 11014-1 : 1994(E)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MSDS의 작성 및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므로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다른 사람이나 사업주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MSDS는 화학물질 및 그 제제의 필수적 일부분으로 함께 유통되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주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주도 다시 팔거나 주거나 할 때는 제공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MSDS를 취급근로자에게 볼 수 있게 제공하여 주어야 하고,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주나 저장하는 사업주도 그 취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그에 적절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
▣ MSDS 작성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위험물질 2. 건강장해물질 3. 환경유해물질
가. 폭발성물질 가. 고독성물질
나. 산화성물질 나. 독성물질
다. 극인화성물질 다. 유해물질
라. 고인화성물질 라. 부식성물질
마. 인화성물질 마. 자극성물질
바. 금수성물질 바. 과민성물질
사. 발암성물질
아. 변이원성물질
자. 생식독성물질
▣ MSDS 작성제외물질
MSDS를 작성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모두 MSDS를 작성하여 양도·제공시 함께 주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화학물질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 작성을 제외시킬 뿐만이 아니라, 취급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할 의무까지 제외시키고 있다.
MSDS 작성제외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사업주 스스로도 그 MSDS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제품의 구입시에 MSDS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MSDS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유해화학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2에서 규정한 제제이며 11가지 이다.
첫째는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이다. 이 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 분열생성물이다. 그러나 단순한 방사성을 띠는 일반적 방사성물질들은 MSDS 작성대상이다. 약간이나마 방사성을 띠는 화학 물질들은 수없이 많다. 일반적 방사성동위원소들은 MSDS 작성제외 물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이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지정 되는 화학물질도 MSDS 작성제외 대상이다. 의약품과 함께 쓰는 가제나 소독약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화장품도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물질이나 의약부외품의 원료물질 및 화장품의 원료물질들은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그리고 이들 원료 물질들의 부원료로 이용되는 화학물질도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셋째는 마약법에 의한 마약이 MSDS 작성제외물질이다. 마약법에는 헤로인, 코카인, 코독심, 코데인, 아세틸메사돌 등의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약은 마약법으로 제조·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MSDS를 만들 수 없다. 또한 마약법에는 황산, 톨루엔, 아세톤 등의 마약원료물질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마약원료 물질들은 마약제조를 위한 대량거래시에만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넷째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다. 농약으로 등록된 농약은 그 MSDS를 작성하지 않아도된다. 농약에 대한 MSDS 작성 제외는 등록 농약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농약의 원료물질이나 부원료물질에 대하여서는 각기 MSDS를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이다. 사료에는 배합사료 등이 있지만 유해화학 물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료에 대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사료는 사료가 아니라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유해사료를 결정하는 요인인 비소(배합사료에서 100ppm이하) 불소(100ppm이하), 크롬(300ppm이하), 납(10ppm이하), 수은(0.4ppm이하), 아플라톡신(20ppb이하) 등 6종의 유해물질은 유해물질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의 함유물 내지 불순물로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MSDS 작성과는 거리가 멀다.
여섯째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이다. 비료에는 유기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등이 있다. 이들 비료는 농사용이나 원예용으로 쓰이거나 산림용으로 사용되므로,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유용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MSDS의 작성과 제공 및 양수(받는 것)가 면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화학비료의 원료마저 면제되지 않는다. 유안 이나 요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구입하거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그 MSDS를 받거나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일곱째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은 유용물질이지 유해물질은 아니다. 식품첨가물도 유용물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 중 식품첨가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중의 일부물질은 소량 및 저농도로 사용할 때에만 유용하고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고농도로 사용할 때에는 유해물질인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여덟째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법에 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만 하여도 이보게인, 케치논, 암페타민, 부탈비탈, 메소카브 등 된다. 항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drug)이란 계속 사용하면 중독기능이 생기고 점차 약효가 줄어들어 습관성 작용이 생겨서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이다. 그래도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이므로 MSDS의 작성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이나 제공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아홉째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이다. 화약류로 지정된 것을 보면 과염소산, 산화납(산화바륨), 브로모산염, 크롬산, 납을 주로하는 화약 등 4종이 있고, 질산요소 주성분 화약, 디아조페놀(무수규산) 75%이상 함유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질소함량 12%이상의 면약 등이 있으나, 화약과 폭약으로서는 MSDS 작성 제외의 대상물질이다. 그러나 과염소산 및 산화납이나 브로모산염 등 등이 화약이나 폭약으로 사용되지않고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용하게 되면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열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의 제제(製劑)이다. 여기서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사업장의 공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다. 즉 사업장내의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장내의 일반 소비용(화장실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열한번째로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이다.
▣ MSDS의 표지 및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비치 대상 업체는
모든 사업장,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모두.(학교, 병원, 산업체, 사무실, 식품회사, 음식점 등, 급식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전체, 병원전체, 사업장 전체에 해당)
1) 화학물질의 MSDS를 한글로 작성한 것을 제조. 판매업체에 요구하셔서 받아서 인쇄 한 후에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MSDS 자료는 제조. 판매회사에서 제공의무 있음)
2)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시를 부착.(제품에 표시해서 판매할 의무 있음)
3)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MSDS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치, 관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를 만들거나 입수하는 것만으로 사업주의 임무가 끝나지는 않는다.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가 확보되었으면, 이들 물질들을 취급하는 그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그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고표지를 위한 대상화학물질은 MSDS 작성대상물질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물리적 위험 물질과 건강장해물질 그리고 환경유해물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물리적 위험물질에는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등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둘째, 건강장해물질에는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9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셋째, 환경유해물질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16가지의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그에 따른 유해그림(경고표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기준" 을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앞의 기준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표시들은 앞의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5가지 경우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3)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4)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표시
또한 화학물질 및 그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이는 작업공정별로 유해물질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것으로 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 폭발 등의 공정별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주의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게시이유는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과 사고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게시하여야 할 관리요령이 그 MSDS와 유사하거나 MSDS의 게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MSDS에 안전보건 경고표지를 하여 게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MSDS를 공정별로 비치하여야 하고 동시에 MSDS를 간략히 정리한 관리요령을 그 공정의 요소요소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 제6조 경고표시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92조의 4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ml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야여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 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
▣ MSDS의 교육
제18조 [교육내용]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공장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서명을 받아 그 대장을 사업장내에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MSDS 교육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한번이라도 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 들어온 분에게는 꼭 교육을 하신 후에 그 결과를 비치해야 한다.
산업안전관리, 재해예방 교육자료는 아래를 참고
http:// 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06&tsc=29&cate=&cate2=&where=1&scan=안전%20
◈ 교육내용
제17조 [교육내용] 근로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2)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3)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근로자에게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4)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5)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6)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 교육실시 시기
제16조[교육 실시시기]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신규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작업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려고 하는 경우
4)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MSDS의 확보요령
MSDS는 그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작성하거나 제조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그 제품의 수입 상대자에게 MSDS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제조자 즉 생산자는 자신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학제품 원료의 수입시에 그 MSDS가 함께 제공되지만, 그것은 원료에 대한 것이지 제품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Composition of Matter Patent)를 얻어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는 수십 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제품의 생산 공정에 대한 공정특허(Process Patent)를 한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그렇지만 공정 특허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MSDS의 대상은 아니다.
공정 특허로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아무런 특허도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MSDS의 작성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들은 거의 모두가 외국에서 이미 생산실적이 있는 것들이므로, 그 MSDS를 구입하여 번역,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MSDS를 확보할 수 없는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스스로 MSDS를 만들거나 전문가에게 그 MSDS의 작성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종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이와 같이 그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자체개발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리화학적 실험과 독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GLP(우수실험실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s) 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에 맡겨야 한다. 국내에도 현재 10여개의 GLP기관이 있다. GLP 기준 적합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치와 시험치들은 공인(公認)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험 및 시험의 위탁시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진국의 여러 DB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자료들을 찾아내게 되면 충분히 MSDS를 작성할 수 있다.
▣ MSDS의 갱신과 보완
MSDS는 유해화학물질의 최초 제조시나 최초 양도시 및 최초 수출입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성된 MSDS를 일정기간 후에 주기적으로 MSDS 내용의 갱신 및 보완 작업이 필요로 한다.
MSDS는 적어도 1~2년 단위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이론이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충하여야 한다.
MSDS의 내용도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MSDS의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데이타도 각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독성학적 데이타 및 생태학적 데이타는 연구결과에 따라 크게 변하거나 그때까지 존재하지도 않던 독성이 생겨나기도 하며 다양한 독성들이 새로이 추가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그 화학물질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되거나 폐지되는 규제사항들도 더러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번씩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는 주기를 임의로 정하여 MSDS를 갱신하는 것이 편리하다. 매분기마다 자료를 갱신하려고 하여도 갱신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되거나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자료에 대하여서는 그때그때 갱신하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