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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1-04-06 ~ 2011-04-19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사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지적재산권, 품질/해외규격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발전회사에 납품, 시공 또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한 협력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등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기업, 동서 발전 중소기업협의회 중 지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신기술인증, 지적재산권, 품질/해외규격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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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발전회사에 납품, 시공 또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ㅇ 협력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등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기업 ㅇ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 중 지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1. 4. 6(수) ~ 4. 19(화)
지원조건내용 ㅇ 신기술 인증 취득지원 -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신제품의 인증시험 및 컨설팅 비용 - 건당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기업별 500만원 한도 ※ 단, 지원금액은 신기술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한함
ㅇ 지적재산권 취득지원 - 특허, 실용신안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취득비용 - 국내 취득의 경우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건당 150만원 한도 - 해외 취득의 경우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 ※ 단, 지원금액은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기업에 한함
ㅇ 품질 및 해외규격 취득지원 - ISO(ISO 9001, 14001), KOSHA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인증비용 - 국내 인증의 경우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기업별 300만원 한도 - 해외규격 인증의 경우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기업별 700만원 한도 ※ 단, 지원금액은 품질 및 해외규격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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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2011년 중소기업 사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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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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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E-mail, 우편 접수 - E-mail : gkrdl97@ewp.co.kr - 주소 : (135-7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9번지 덕명빌딩 14층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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