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회공업협회 보도자료에 따른 성명서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석회석공장 주변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멘트공장의 각종 폐기물 사용에 따른 지역내 환경피해 실태 파악에 주력하였다. 그 동안 주민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 시멘트 공장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여 왔으나, 시멘트 공장 및 집행부의 비협조로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하고, 인근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군.동해시.강릉시.삼척시 등 6개.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멘트 공장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대기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을 환경부등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의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발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금번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검사결과를 부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므로써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태에 대하여 실로 유감스러움과 개탄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단양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생계는 물론 나아가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해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니 이에 대한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관내 시멘트 3사는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금번 주민이 실시한 모발검사결과가 왜곡되거나 믿을 수 없다면 피해 당사자인 현지 주민과 귀 협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주민대표.양회협회.단양군의회.단양군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멘트 공장 주변 토양.대기 및 모발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시멘트 공장들을 회원사로 운영되는 단체로 현재 영월군 지역에 한하여 1억 8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시멘트 공장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힌 바, 금회 조사에서 단양지역이 제외된 사유를 밝히고, 최근 5년간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 주관하여 시멘트 공장주변지역에 관한 피해조사 또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및 비용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보도자료의 내용중 시멘트공장에서의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시멘트 원료성분과 동일한 폐기물만을 엄선하여 사용한다고 한 바, 시멘트원료 성분과 동일한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그 종류와 성분분석 자료 및 회사별 연간 사용량을 공개하라.
넷째,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을 사용하여도 토양이나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환경부에서 단양군의회와 영월군의회에서 특위가동 직후에 왜 대기배출가스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항목을 추가(입법예고중)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라.
다섯째, 지금까지 시멘트 공장에서 석회석 채광등과 관련하여 4만 군민과 지역사회에 약속한 제반 사항들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차원에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모든 사태는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책임감을 도외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한국양회공업협회는 물론, 관내에 소재를 둔 시멘트 3사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6. 21
단양군의회의장 엄 재 창